Q. 부당해고로 인한 경력을 인정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복직을 축하드립니다.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라 하더라도 그의 “고용관계상의 지위”가 일단 해고처분 받은 때로부터 종료(대법원 1993. 6. 8. 92다42354 판결)되며,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격 역시 해고처분을 받을 때로부터 상실한다고 보고있음. - 그러나 당해 해고가 무효 또는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명령, 판정, 법원에 의한 판결 등이 확정되면 고용관계가 소급적으로 원상회복되므로 피보험자격 상실은 취소됨 평정 68240-170, 2003. 5. 19지금은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복직하셨으니 고용보험공단에 가셔서 해고 기간의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절차를 통해 해고기간에도 해당 기업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으며 차후 경력을 요구할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