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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0년 10월 22일 작성 됨
Q.
저는 알바비 지급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를 일했더라도 당연히 그에 따른 급여는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그만 두신 날 이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0년 10월 22일 작성 됨
Q.
(세전) 현재 월 170만원에 상여 연 2회로 85만원씩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주지 않으셨기에 정확한 계산은 불가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09:00~18:00,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라면,2020년의 월 최저임금은 1,795,310원입니다.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0년 10월 22일 작성 됨
Q.
하루 일한것도 받아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굳이 가게로 찾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민법 제467조 제2항 전단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임금은 채권자(근로자)의 주소지에서 변제되어야 하고 채권자의 주소에는 채권자의 계좌도 포함됩니다.따라서 가게로 찾아와서 임금을 받으라는 사업주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여전히 임금체불죄의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0년 10월 22일 작성 됨
Q.
아파트 등의 현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아시다시피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해당 건설사가 직원에게 임금에 갈음하여 아파트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는 직원에게 부당이득이 될 뿐 임금체불은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2020년 10월 21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았는데 임금체불인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녹취록도 충분히 증거 능력은 있습니다.다만 해당 녹취에 몇 시간의 근로를 하기로 약정하였는지 등의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있어야 할 것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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