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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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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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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압류가능한 급여명목은 어떤 것이며 급여액에 따른 압류가능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에 의하면 급료의 경우 1/2 이상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월 급여가 185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급여의 경우 대통령령에 의하여 그 급여의 압류가 불가합니다.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85만원 이하압류가능금액 : 0원- 185만원 초과∼370만원압류가능금액=급여-185만원- 370만원 초과∼600만원압류가능금액=급여/2- 600만원 초과압류가능금액=급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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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요한 기술의 유출시도 등 근로자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의 개인용 PC의 로그기록, E-메일,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기업이 직접 조사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의 동의 없이 PC의 로그기록, E-메일,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기업이 직접 조사한다면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직원의 동의 하에 PC나 E-메일 등을 조사할 수 있으나, 직원의 동의 없는 기업의 일방적 조사라 할지라도 '위법상 조각 사유'로서 '정당행위'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기업의 조사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도6243 판결 참고).입사시 또는 재직 중 업무 관련 자료들을 모두 회사에 귀속시키고 외부로 반출시키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 및 개인정보 열람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개인정보 열람 동의서는 필요 최소한도의 개인 정보 이외의 수집에 대해서 직원이 거부할 수 있다는 문언을 포함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2항).상기 동의서에는 기업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목적, 열람 대상, 열람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직원의 범죄 혐의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업으로서는 긴급히 이를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기업이 직원의 PC나 E-메일 등을 열람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의 위험성을 회피하고자 한다면 조사 대상 직원을 업무상 배임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여 당국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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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럴수도 있는건가요? 황당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자신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킨다면 이는 일종의 휴업명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질문자님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만두시기 전에 미리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받으시고, 사업주가 출퇴근 시간과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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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돈을 언제까지 받아야 법에 위반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사항부터 답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임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질문주시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첨언할 것이 있사온데, "수습기간 3주 7000원"이라 하심은 시급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일부 직종에 한하여만 감액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액 지급할 수 있는 직종이라 하더라도 감액의 폭은 10%를 넘을 수 없어 시급 7731원은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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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두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사항들을 확인해보시고, 이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면, 질문자님은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으시거나 복직하실 수 있습니다.해고가 서면으로 통지되었는지.해고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사유와 일시가 명시된 서면에 의해 통보되어야 합니다. 만약 서면으로 된 해고 통보 절차가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적법한 해고 절차를 받지 않은 것으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직서를 쓰지 않았는지사업주가 노동법상 제반 규정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가 아닌 사직의 모양새를 꾸밀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명할 수 있는데, 만약 이에 응하여 사업주에게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부당해고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사직서를 썼다고 하여 부당해고가 무조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질문자님께서 혹시 사직서를 쓰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위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하시어, 본인에게 해고가 서면으로 적법하게 통지되지 아니했고 사직서 또한 쓴 적이 없다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기에 빠른 시일 내에 행동 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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