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지급연기시 20% 이자는 동의해도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의서를 작성한다 해도 근기법 시행령 제17조의 연 20% 이자 지급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강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금의 지급 기한은 당사자의 합의 하에 연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앞서 말씀드린 이자는 양 당 사자간 합의와 관계 없이 연 20%로 고정됩니다.또한 연차수당의 경우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어 매달 미리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근로계약이 적법한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알 일입니다. 연차휴가를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연차휴가 사전매수'라 하는데, 이것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서 매달 지급하는 연차수당이 언제 발생한 몇일 분의 연차수당인지 미리 명시되어 있을 것연차수당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자유롭다는 문언이 있을 것위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설사 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 연차휴가 사전매수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발생한 연차휴가 개수와 수당으로 먼저 지급한 연차휴가 일수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꼭 연차휴가 일수를 직접 계산해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