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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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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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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하여 법적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 주신 사안은 해고 예고 기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해고를 미리 예고할 필요가 없습니다.따라서 현실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취할 수 있는 법적 행동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유일해 보입니다.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해고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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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급연기시 20% 이자는 동의해도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의서를 작성한다 해도 근기법 시행령 제17조의 연 20% 이자 지급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강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금의 지급 기한은 당사자의 합의 하에 연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앞서 말씀드린 이자는 양 당 사자간 합의와 관계 없이 연 20%로 고정됩니다.또한 연차수당의 경우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어 매달 미리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근로계약이 적법한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알 일입니다. 연차휴가를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연차휴가 사전매수'라 하는데, 이것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서 매달 지급하는 연차수당이 언제 발생한 몇일 분의 연차수당인지 미리 명시되어 있을 것연차수당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자유롭다는 문언이 있을 것위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설사 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 연차휴가 사전매수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발생한 연차휴가 개수와 수당으로 먼저 지급한 연차휴가 일수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꼭 연차휴가 일수를 직접 계산해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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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고도 없이 퇴근하기전에 해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해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혹은 복직)만약 귀하가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인원이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해고는 서면으로 그 이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이 경우 사업주는 귀하가 해고 당한 기간 동안의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2. 해고예고수당 (30일치 통상임금)만약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을 넘는다면, 사업주는 해고 시점으로부터 한 달 이전에 귀하에게 해고를 통보해야 합니다.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귀하에게 30일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부당해고의 경우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구제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구제를 원하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근처 노무사 사무실 혹은 노무법인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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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단축을 요청하는 경우에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 만큼 삭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은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월 200만원의 임금을 받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한다해도 월급은 여전히 200만원으로 유지됩니다.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웹페이지를 링크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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