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언제까지 받아야 법에 위반되지않나요?.
수습기간 3주 7000원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거기서 기간은 3개월로 일하는 기간이였구요
하지만 일 하다가 사장님이 씨씨티비로 저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부당함을 말하고 3일만에 그만뒀습니다
이럴경우 사장님이 돈을 언제까지 보내줘야 법에 위반되지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여야 하며(근기법 제43조 제2항), 매월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동법 제36조), 임금지급기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라면, 퇴직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시에는 임금 등의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호간에 기일을 연장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그만두는 것에 합의하였다면, 그만둔후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합의하지 않은경우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음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무조건 시급은 859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보다 적게 지급하지 못합니다.
2.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액 못 받았다면, 8590원에 근로시간을 곱해서 청구하세요.)
3.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사용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사항부터 답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임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주시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첨언할 것이 있사온데, "수습기간 3주 7000원"이라 하심은 시급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일부 직종에 한하여만 감액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액 지급할 수 있는 직종이라 하더라도 감액의 폭은 10%를 넘을 수 없어 시급 7731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있다면 합의된 일자까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는 보장 되어야합니다. 특히 단순노무업무, 1년미만 계약기간인 경우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추가로 급여는 청산 기준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해야하오니 지급받으시지 못하셨다면 관할 노동청으로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면 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사 후 금품 청산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따라서 별도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법위반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퇴사한 후로부터 14일 내 임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즉, 만일 질문자님이 9월1일부터 9월3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었을 경우, 사용자는 질문자님에게 9월 18일까지는 임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어서 불법이고 CCTV로 감시당하는 상황이므로 근로자는 정당하게 그만둘 수 있고 그 즉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