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퇴직금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물류업체를 다니고 있는데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월 첫 단기직으로 일할땐 한달에 9일나가서 8시간씩 60시간 넘게 나갔고
2월부터 계약직으로 총 12개월 근무중 9월은 다리를 다쳐서 개인상 휴직으로 56시간 일했습니다.
나머지는 60시간 채웠구요. 그리하여 단기로 일한 것 까지 포함하여 총 13개월 중 1개월이 휴직기간으로 60시간을 채우지 못하였는데요.
퇴직금을 못 받는건가요? 아니면 13개월 중 1개월이니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한주간 15시간이 넘지 않는날도 있습니다. 결근 했던 날들이 한주가 된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달에 띄엄띄엄이라도 총 8번을 나가서 60시간은 다 넘습니다.
일주에 15시간이 안되더라도 한달에 60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용어만 적어주시는 분 채택 확률 0%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퇴직금 청구요건 중 소정근로시간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를 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주간 근로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통하여 총 52주(1년) 이상이면 나머지 요건을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근 여부와 무관하게, 소정근로시간(사업주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이 4주 평균 주15시간이 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주간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간 15시간 이상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면 실제 근로하지 않은 기간도 포함합니다.
사례의 퇴직금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록 일주일에 15시간 이하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행정해석을 보시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귀하의 질의내용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회시일자 : 2019-12-09
4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를 넘어간다면 퇴직금 채권이 발생합니다.
계산 등이 어려우시다면 아하커넥츠를 활용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월60시간 근무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2. 휴직기간은 일단 근로시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나머지 기간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모두 포함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결근도 상관없습니다.
결론 : 전체기간(알바부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