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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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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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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임금의 범위가 어찌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과 근속수당 이외에도, 식대나 교통비, 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으로 계산될 여지가 있습니다.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적(금액이 일정함), 일률적(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누구나 지급 받음), 정기적(일정 주기로 지급됨)을 만족한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입니다.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하커넥츠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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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사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센터에 방문하여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물론 근로계약서 등이 없어 청구가 쉽지 않을 수 있으나,임금 입금 내역 등을 토대로 청구해본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일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임금체불 등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 혹은 고소를 제기한 뒤,사대보험 정정 등을 대가로 진정을 취하하는 것 역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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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월차 몆일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말씀하신대로 3개월을 개근하셨으면 3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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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노무자의 고용보험 해택에 대해서 물어보구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여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다.고용센터 등을 방문하셔서 고용보험 가입 일수를 확인해보시고,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신다면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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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대표는 몇인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적으로 선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위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 요건이므로 아직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먼저 근로자대표를 필히 선임하셔야 합니다.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하커넥츠 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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