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설명이 부족하여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대체휴무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는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과 유급휴일에 대한 내용입니다.이는 소위 "달력상 빨간날"도 유급 휴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날 근무할 경우 휴일 근무 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문의주신 대체휴무는 휴일대체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휴일대체란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대체 제도의 경우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업주가 실시를 희망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Q.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으로 측정할 때 최소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각종 제수당이 포함되어있는 형태를 의미하므로어떤 수당을 얼만큼 넣을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바,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최소 월급을 측정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주 40시간 기준으로 최소 월급여는 1,914,440원이므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실 경우 이 이상으로 책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