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수줍은떄까치267
수줍은떄까치267

월차는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

1년 계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최저시급이며 추가수당까지

2백 4십정도 됩니다.

하루 결근시 하루분의 일당을 빼나요?

아님 월차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결근이 가끔 있어서 어찌 지급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월 최저시급 ₩1,914,440 + 주일수당 400,000

=2,314,440 (주일 : 4~500,000)

근로자 1명 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최저시급이며 추가수당까지

    2백 4십정도 됩니다.

    하루 결근시 하루분의 일당을 빼나요?

    아님 월차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결근이 가끔 있어서 어찌 지급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월 최저시급 ₩1,914,440 + 주일수당 400,000

    =2,314,440 (주일 : 4~500,000)

    근로자 1명 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월차포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부여한다고 약정했으면 지급해야 하나,

    그러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하루 결근시, 월급에서

    (하루 일당) + (그 주의 주휴수당)을 모두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바, 하루 결근 시 해당 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셔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단결근은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1일 결근시 월급액수에서 2일분(결근일+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하루 결근시 원칙은 해당 일당과 주휴수당을 공제하나, 합의 하에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연차휴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상시근로자 1명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60조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입니다.

    예전에는 월차라고 많이 쓰였지만 월차는 법령상 없어졌으며 통합하여 연차유급휴가라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근일을 연차유급휴가(월차)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임의로 사업장에서 별도의 휴가 부여하는 것으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법령상 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여도 재량껏 부여는 가능합니다).

    고용한 근로자분의 결근이 있다면 결근일수에 대하여 하루치 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무방하며, 호의를 베풀거나 사기 진작차원에서 공제하지 않고 월급 100%를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님의 선택에 달린 몫입니다(필수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결근시 그 하루분의 일당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임의로 결근일 등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결근으로 인하여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1인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월1일의 휴가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치를 계산하여 월급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1명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하루 결근하였다면, 1일치 급여를 공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1일 결근 시 주휴수당(1일치 급여)도 추가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결근 시 주휴수당 및 하루치 임금을 차감하시고

    월급을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 등으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최저시급이며 추가수당까지

    2백 4십정도 됩니다.

    하루 결근시 하루분의 일당을 빼나요?

    아님 월차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결근이 가끔 있어서 어찌 지급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결근일에 대하여는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면 되며, 또한 해당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임금에서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총 2일분 공제). 월차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월차가 연차휴가를 뜻하는 것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연차휴가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한달 만근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근한 부분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하면, 추가로 주휴수당까지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질의주신 것 같습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근로자 1명인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근시 하루일당을 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영하고 계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문의주신 월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근시 해당 일수 만큼 공제하고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근시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월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월에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