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는없는거래요연차로쉬고있었다네요?
월차는없었고
연차로쉬고있었대요
지금까지
5월1일도돈받고쉰건데뭐가문제냐고
내년법이바뀌어도
대기업법이기때문에우리랑상관이없다
년수되는사람만
한두번더사업장주랑상의해서쉴수있다
이건데
월차는주5일제로없어졌다라는데
말이되나요?
저희는월요일부터토욜까지일하고
한달에4번쉬는데
빨간날이있으면
그걸빼고나머지만쉬었어요
너무힘들었고,짜증나는데,내년에도그렇걱한다는거예요?
년차가많으면쉴수있으니까
상관없대요
더쉴수있다는데
당연히쉬는걸
쉬게해주는것마냥
떠드는데너무화나요ㅜㅜ
조언해주세요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차라는 용어는 폐지되었지만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대기업에만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 29인 이하이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
월차개념은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며 법적으로 사라져 현재는 "연차"라는 개념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5월 법개정에 따라 1개월 개근한 경우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입사 1년차의 경우 월차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되는 내용이며
아래 법 규정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