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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무열 수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무열 수의사입니다.

이무열 전문가
우신동물병원
Q.  강아지들이 가수분해를먹을떈 어떤경우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무열 수의사입니다.이론상으로는 가수분해사료를 먹을 경우 특정 단백질에 알레르기가 있더라도 이를 알레르기로 인식하는 항원제시세포가 인식하지 못하기에 알레르기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동물병원 현장에서도 많이 권유하는 편이긴 합니다. 다만, 통계 및 평균의 오류로 인해 가수분해사료에도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크기가 큰 단백질이 일부 잔류하고 있고, 사료를 제작하기 위해 첨가되는 부형제나 보존제 등은 사료제조사 마다 가공과정이 제각각이기에 가수분해사료가 크게 효용을 못보는 케이스도 존재하긴 합니다. 다만, 가정에서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식이 분류를 하기 편리하고, 경제적인 방법이기에 만성적인 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큰 부담없이 가수분해사료 급이를 시도해보기도 합니다.추가로, 가수분해사료를 치료보조 목적으로 먹는 동안에는, 특히 최초 3개월간은 가급적 다른 간식(사람이 먹는 과일이나 채소 등 포함)을 급이해선 가수분해사료를 급이하는 이유가 없어지므로, 주의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Q.  반려견에게는 가시 있는 생선을 먹이면 않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무열 수의사입니다.닭뼈만큼 해롭진 않으나, 가급적 생선을 주신다면 익힌 뒤 발라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뼈가 위험한 이유는 사람과 동일하게 식도나 위점막을 자극해 염증을 일으키거나, 심할 경우 천공을 발생시켜 응급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생선가시로는 식도벽의 천공을 유발하긴 쉽지 않으나, 그 크기가 작아 인후두 쪽에 지속적으로 잔류하여 불편감이나 이물감을 호소할 경우 내시경 등 시술로 임의로 제거해야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뼈 자체는 미량의 단백질과 무기질(칼슘 등) 외엔 영양학적 가치도 높지 않아 별도로 급이할 필요도 없으므로, 만약 강아지의 치아건강을 위해 단단한 것을 저작시킬 목적이라면 강아지 저작용으로 나온 간식이나 개껌등을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Q.  수정 후 착상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무열 수의사입니다.배란주기와 달리 착상은 거의 모든 포유동물이 유사한 편입니다. 대부분 배란 후 빠르면 열흘, 길면 20일 정도로, 평균 2주정도 내외로 착상이 되며, 착상 자체는 강아지와 사람이 거의 소요시간이 유사합니다.
Q.  강아지 산책시킬때 입마개는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무열 수의사입니다.무조건 큰 개라고 입마개를 하는 것은 현재('24년도) 법으로 강제되진 않습니다. 단, 맹견류(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이들의 잡종 포함)의 경우는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고 외출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맹견류가 아니더라도 강아지가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인 위해를 가한 정황을 기술할 수 있을 경우엔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처벌되상이 될 수 있으나, 단순히 위협만 가한 것으로는 처벌이 불가하며 구체적으로 외상이나 금전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야할 수 있습니다.
Q.  매년 버려지는 반려 동물이 10만 마리가 넘는 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무열 수의사입니다.반려동물을 유기할 경우엔 동물보호법에 따른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액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긴 하나, '24년 기준으론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단, 도사견 등의 맹견의 경우엔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단순 벌금형이 아닌 형사처벌로 징역 2년이하,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처벌이 들어가게 되며, 여기서 다른 사람을 상해한 죄가 성립될 경우 국내법상 벌금이나 징역이 가산되진 않을 수 있으나, 상해죄가 성립할 경우 2년 보다 더 긴 징역이나 더 높은 금액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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