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줄이는 줄이고 싶어요?
비조정지역에 1가구 2주택자 입니다 이번에 비조정지역에 청약을 하나 더 할껍니다 당첨시 기존주택 처분 어떻게 해야 할지요? 그리고 종합 부동산 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근데 이거 전문가 분께서 답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다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주택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기존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조정지역주택일 경우,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조정지역에서 2주택 이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지역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2주택 이상일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7월 10일 이후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무겁게 부과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세부담이 크다.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율은 주택 취득가격에 따라 1~3%로 1주택자와 동일하지만, 이 때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라면 취득세율이 8%로 뛴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올해 7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6억원에 추가로 취득하면 취득세 48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사를 위해 구입하는 주택 때문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세대1주택과 동일한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단,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3주택이 되는 주택취득에는 기본 취득세율이 8%다. 여기에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면 12%의 가중세율이 적용된다. 이미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의 10억원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무려 1억2000만원을 취득세로 부담할 각오를 해야 한다.
4주택 이상의 취득세율은 지역 구분 없이 12%다. 3주택자는 전국 어느 곳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집값의 12%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이면서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증여취득세율 3.5%가 아닌 12%를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