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지점계정과목 차기이월시 잔액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지점 회계처리댓글수0공감수1메뉴 더보기다음블로그 이동세무회계/법인세본지점 회계처리달빛소나타2015. 12. 18. 10:50댓글수0공감수1[본지점 회계처리]★ :부가가치세의 신고및 납부는 각 사업장마다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따라서, 지점이 하나의 독립된 사업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경우 지점에서 발생된 매출과 매입을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상 각종 가산세가 부과될수 있다(동지 : 국심 2005서1094, 2005.07.08. 서면3팀 -2490,2004.12.07. 국심2004전1210,2004.10.16)★ :회사가 지점이나 공장을 가지고 있는경우, 본점에 설정된 하나의 총계정원장만으로는 기장을 원할히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부문별 경영성과를 파악하기 힘들것이다. 이를 독립된 회계단위로 만들려면 총계정원장을 분할해야 하는데 이때 설정되는 상호대응계정이 바로 본점의 지점 계정과 지점의 본점계정이다(지점독립제도) 타라서, 본점집중회계와 지점독립회계제도의 선택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지점의 규모 및 족잡성, 성과평가 방식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Q.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정사유별 작성방법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환입된 금액만을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덧붙여 적음)재화가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수정신고 안함)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적고,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비고란에 처음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덧붙여 적음)계약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수정신고 안함)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공급가액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고.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수정신고 안함)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에 개설된 경우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 개설된 경우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처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등에 대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와 정(+)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각 1 장(총 2장)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날 다음 달 10일 이내 발급과세기간 경과 후 25일 이내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 개설된 경우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대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와 정(+)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각 1 장(총 2장眉紅각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발급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하여 발급하는 정(+)의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총 2장) 발급단, 세무조사의 통지, 세무공무원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기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발급 가능,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하여 발급하는 정(+)의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총 2장) 발급단, 세무조사의 통지, 세무공무원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기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하여 발급하는 정(+)의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총 2장)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