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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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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전문가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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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수입인지 발급 시 영수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가 많아서 간다히 전자수입인지 인터넷발급 방법을 안내해드릴게요.1.공인인증서 준비하세요.2.전자수입인지를 검색해서 사이트를 클릭하세요.;아래 링크된 주소로 바로 들어가셔도 됩니다.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금융결제원 운영, 대한민국 정부 전자수입인지 납부서비스, 구매, 조회, 소인3. 를 클릭하세요.4.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매 와 발급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비회원구매 가능합니다. ->비회원서비스를 클릭하여 진행하면 됨단,저장이 안되니 조심~~)5. 구매를 클릭한 후 정보를 입력하세요.6.금액 결제 및 프린트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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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지출한 경우에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부양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배우자)이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남편은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부인(배우자)의 경우 다른 사람(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했으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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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 소득세 감면 질문입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나가신 것으로 보입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급여(근로소득)의 소득세 90%(150만원 한도)를 5년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이러한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재취업 포함)한 15~34세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세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에 제출하더라도 취업일부터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작년부터 입사한 청년들에게 이를 적극 추천하고 있으며 마침 요건에 충족하는 청년이 있어 직접 신청을 도와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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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차량 공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각 관리하셔야 합니다 1)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전액 업무 사용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은 전액 손금 부인됩니다.​ ☞ 법인 이름으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하고 이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들이 업무와 관련 없이 이용하는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 업무사용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업무사용 금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 등의 작성 · 비치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① 운행기록 등을 작성 · 비치한 경우 ㅁ 업무사용 비율 = 운행기록에 따라 확인된 업무용 사용거리/총 주행거리​ ② 운행기록 등을 작성 · 비치하지 않은 경우 : 최대 1,000만원까지만 손금 인정 가.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업무사용 비율 = 100%​ ㅇ (법인)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법인차에 한해 적용)한 경우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ㅇ ​(개인) 운행기록 작성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나.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ㅇ 업무용 사용비율 = 1천만원/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1천만원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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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은 어떤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별 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1.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① 보수월액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1항).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2항).②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1만분의 686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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