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이민기 전문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미지
Q.  모친에게 분양권 증여받은후 증여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면제항도 적용을 받으셔도 되고차용증 작성 후 법정이자율에 따라 이자지급 및 이자소득신고를 하셔도 됩니다증여세 면제한도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배우자 : 6억 이내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직계비속 : 5천만원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법인세
법인세 이미지
Q.  증여 받은 이후 3개월 이내 양도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회 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미지
Q.  가족간 현금거래 과세여부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면제한도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자금운용과정에서 자금출처 소명을 못하면 과태료,가산세 둥이 발생합니다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배우자 : 6억 이내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직계비속 : 5천만원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미지
Q.  코인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이미지
Q.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넘겼는데 따로 신고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1)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신고 불성실 가산세)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를 못했을 경우보다 훨씬 더 큰 가산세를 물게 되므로 납부는 못하되 반드시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산출 합니다.원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액 * 20% (일반 무신고 가산세)원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액 * 40% (부정 무신고 가산세)따라서 원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액의 최대 40%까지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일은 없습니다.*부정 무신고 가산세는 각종 탈세 행위가 적발된 경우를 말합니다. 장부 허위작성, 거짓 증빙 수취등이 해당합니다.
18618718818919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