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절세에대해궁금합니다. 어떤식으로가능한지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이 유리합니다.먼저 법인세 과세소득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꼼꼼히 챙겨놓아야 하는데요. 만약 증빙이 부실하여 비용누락이 발생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가지급금도 법인사업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만큼 법인의 과세소득이 높아져 법인세가 증가하며, 인정이자 익금산입으로 법인의 세부담이 가중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상환해야 하며, 금액이 너무 클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특허권 활용 등 여러가지 방안을 이용하여 차근차근 정리해나가야 합니다.이외에도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인증을 활용하면 납부세액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발생액의 2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는 최대 4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투자세액공제, 부동산 지방세 감면, 기술이전 및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등 다양한 조세혜택이 주어집니다. 더불어 벤처기업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4년간 법인세 50% 감면, 취득세 75% 감면, 3년간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 금융상품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IRP계좌의 장점입니다.1년에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해당 계좌에 납입을 했다면, 납입한 금액 중 7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년에 18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700만 원이 세액공제 되어 1100만 원부터 과세액이 된다는 것인데요. 만약 다른 연금까지 가입을 하신 분들은 모두 합친 금액에서 700만 원이 세액공제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수 계좌 개설 가능: 운용 방식에 따라, 자신의 노후자금 플랜에 따라 복수계좌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IRP의 경우 복수로 여러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복수로 계좌를 개설했을 때에 큰 장점은 없으며, 단순히 자금관리를 위해 복수계좌가 필요하신 분들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 소득세 절세 가능퇴직연금제도의 개념을 다시 되짚어보면, 퇴직연금을 운용 중인 회사에 가입한 경우 추후 퇴직금을IRP 계좌로 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본래 이렇게 퇴직금을 받게 되면 '퇴직 소득세'를 바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IRP의 경우 퇴직 소득세를 바로 부과하지 않고, 유예시킨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유예된 세금은 추후 연금 수령시 감세가 가능합니다.즉,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500만 원이 발생했을 때, 추후 연금으로 수령을 받는다면 해당시점에 일정한 비율(30%)로 세율이 줄어들고, 약 350만 원 정도만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익 발생시 세금에 대한 걱정 줄일 수 있다.IRP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납입한 금액을 어떻게, 얼마나,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펀드 상품을 선택할 경우 배당소득이 발생하기도 하며, 예금에 투자했을 경우 이자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칙적으로는 이런 소득이 발생했다면 각각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IRP를 통해 발생한 예금, 수익을 통해 계속 연장을 한다면 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과 이자가 쌓이고, 그에 대한 복리효과를 갖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연금이라는 것의 목적 자체가 오랜 시간 적립 후 추후 자금으로 돌려받는 것이므로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했을 때 굉장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IRP 계좌의 단점1) 운용/관리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이 계좌는 운용, 관리가 되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운용과 관리를 위탁해 기관에 맡기는 것인만큼, 일정부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때 이 수수료는 상품과 은행마다 상이하며, 각 옵션에 따라 수익 미발생시 미납부, 일정퍼센트율에 따른 납부 등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2) 중도해지시 받은 혜택을 도로 납부해야 함IRP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혜택을 받다 연금으로 수령을 받지 않고 중도 해지를 하게 된다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모두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즉, IRP의 가입으로 인해 납부하지 않았던 퇴직소득세, 이자소득세 등을 모두 한 번에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3) 연금수령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라면, 세금은 부과됩니다.연금을 수령받는 금액이 연간 1200만 원 이상이 넘어간다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월 100만 원 이상을 수령받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12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이 포함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종합소득과세대상으로 포함이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Q.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양한 절세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 IRP 세액공제도 절세측면에서 좋습니다. 장점은1년에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해당 계좌에 납입을 했다면, 납입한 금액 중 7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년에 18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700만 원이 세액공제 되어 1100만 원부터 과세액이 된다는 것인데요. 만약 다른 연금까지 가입을 하신 분들은 모두 합친 금액에서 700만 원이 세액공제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수 계좌 개설 가능: 운용 방식에 따라, 자신의 노후자금 플랜에 따라 복수계좌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IRP의 경우 복수로 여러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복수로 계좌를 개설했을 때에 큰 장점은 없으며, 단순히 자금관리를 위해 복수계좌가 필요하신 분들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 소득세 절세 가능퇴직연금제도의 개념을 다시 되짚어보면, 퇴직연금을 운용 중인 회사에 가입한 경우 추후 퇴직금을IRP 계좌로 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본래 이렇게 퇴직금을 받게 되면 '퇴직 소득세'를 바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IRP의 경우 퇴직 소득세를 바로 부과하지 않고, 유예시킨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유예된 세금은 추후 연금 수령시 감세가 가능합니다.즉,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500만 원이 발생했을 때, 추후 연금으로 수령을 받는다면 해당시점에 일정한 비율(30%)로 세율이 줄어들고, 약 350만 원 정도만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익 발생시 세금에 대한 걱정 줄일 수 있다.IRP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납입한 금액을 어떻게, 얼마나,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펀드 상품을 선택할 경우 배당소득이 발생하기도 하며, 예금에 투자했을 경우 이자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칙적으로는 이런 소득이 발생했다면 각각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IRP를 통해 발생한 예금, 수익을 통해 계속 연장을 한다면 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과 이자가 쌓이고, 그에 대한 복리효과를 갖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연금이라는 것의 목적 자체가 오랜 시간 적립 후 추후 자금으로 돌려받는 것이므로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했을 때 굉장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IRP 계좌의 단점1) 운용/관리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이 계좌는 운용, 관리가 되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운용과 관리를 위탁해 기관에 맡기는 것인만큼, 일정부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때 이 수수료는 상품과 은행마다 상이하며, 각 옵션에 따라 수익 미발생시 미납부, 일정퍼센트율에 따른 납부 등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2) 중도해지시 받은 혜택을 도로 납부해야 함IRP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혜택을 받다 연금으로 수령을 받지 않고 중도 해지를 하게 된다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모두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즉, IRP의 가입으로 인해 납부하지 않았던 퇴직소득세, 이자소득세 등을 모두 한 번에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3) 연금수령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라면, 세금은 부과됩니다.연금을 수령받는 금액이 연간 1200만 원 이상이 넘어간다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월 100만 원 이상을 수령받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12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이 포함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종합소득과세대상으로 포함이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