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산 신도시 양도세...절세 방법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양도로 보는 경우자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경매,공매 등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공익사업용으로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전부 도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및 그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 됨. 3.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2007.1.1 부터는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드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며, 2010년 이후 현금보상수령시는 2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은강제로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되드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건물을 지어 그 건물에서 생활하면서 장사하였다면(단 주택면적> 상가면적)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 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안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액의 2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