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부 둘다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이 없어도, 노후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제도앞서 언급했듯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군인 등은 예외적으로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사업장가입자는 제외)-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18세 이상 27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이렇게 제외대상에 해당하지만,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언제든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답니다.이때, 임의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2020년 현재 중위수 소득은 100만원 이므로 연금보험료는 90,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9%
Q. 아들에게 증여를 해주고 증여세를 대신 내줘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 후 차용증을 쓰셔여하며 차용증에 따른 이자지급액을 다시 증여하셔야 합니다. 실행시에는 산식이 있어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배우자 : 6억 이내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직계비속 : 5천만원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Q.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매입내역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누리고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비영리단체, 동아리 등록 비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승인신청서)첫 번째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입니다. 흔히들 승인신청서라고 부르는 양식인데요. 말 그대로 단체 설립에 대한 고유번호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세무서 민원센터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뭔가 거창해보이지만, 의외로 간단합니다. 수익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면 단체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과 같은 인적사항만 적으면 되기 때문이죠.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hwp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 신고서단체(모임)의 대표자에 대한 서류입니다. 이 역시 대표자의 간단한 인적사항만 적으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서류가 아닙니다.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ex: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등)에도 이 서류를 사용합니다. 위의 서류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이 가능하며 세무서 민원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hwp3.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표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되었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은 대표자가 선출될 당시 상황의 회의록. 딱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히 몇 명이 모여 몇 표를 받아(혹은 어떤 절차를 거쳐) 대표자에 선출되었다는 내용이 들어있으면 됩니다. 당선증 혹은 당선확인증, 임명장 등도 가능하겠지요. 중요한 것은 대표자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점. 회의록 양식.hwp4.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해당 단체(모임)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는 서류입니다. 이 역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사회 통념상 인정할 만한 수준의 정관(회칙)이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다양한 양식이 나오니까 참고하시구요. 저 역시 가볍게 만든 양식을 하나 올려둡니다. 회칙 양식.hwp5. 회원명단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회원에 대해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비영리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과 달리 최소한 채워야 하는 회원 수 등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서너명만 있어도 문제없습니다. 동기회나 계모임 등에서 비영리단체를 결성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회원명단 양식.hwp6.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이 서류는 필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구요. 사업장 혹은 사무실 등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무상사용승낙서 등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며, 사업장이 따로 없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7. 단체명의의 직인 및 대표자 신분증서류는 다 끝났지만 준비물이 두 개 더 있습니다. 대표자 신분증과 단체명 직인. 단체명 직인은 'ㅇㅇ동기회장'과 같이 단체명이 적힌 직인을 가져가야 하구요. 대표자 신분증은 행정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뭐 당연하겠죠.
Q. 부가세 환급시 언제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급시기 A. 일반환급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예정신고(4월,10월)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1월, 7월)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됩니다. ex) 10월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 : 50만 1월 확정신고 시 발생한 납부할 세액 : 40만원 인 경우, 1월 확정신고 시 30일 내 10만원 (50만원- 40만원) 을 환급 받게 됩니다. B. 조기환급 :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부가세 조기환급 자세히 알아보기(클릭)
Q. 주얼리 온라인 쇼핑몰도 사업자등록증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이 어려우시다면 기타소득으로 처리되고 종합소득세에 반영되어야 합니다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공제로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 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Q. 개인SNS로 물건을 팔았을때에도 내야할 세금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이 어려우시다면 기타소득으로 처리되고 종합소득세에 반영되어야 합니다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공제로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 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