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세대상에 주식 및 가상화폐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또한 코인에 투자해 수익률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만약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특히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하면 된다.
Q. 상속세,증여세 절세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면제한도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배우자 : 6억 이내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직계비속 : 5천만원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증여세 절세방법 (3가지) (1) 분산증여로 증여세 절세하기아시다시피 증여세는 받는사람 기준으로 부과됩니다.따라서 증여받는 사람을 여러명으로 늘리면, 인당 증여금액이 감소하므로 증여세가 면제되거나 적은 세율로 부과되어 절세할수 있습니다.또한 분산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도 절감할수 있어요.(2) 면제한도 10년 이하를 이용, 증여세 절세하기 증여세의 면제한도 기준이 10년이라는 사실을 이용해봅니다. 면제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고 10년 후 다시 증여하는 식으로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절세 할 수 있어요.(이렇게 어떻게 증여를 해야하나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3) 부동산 증여로 증여세 절세하기 현금증여보다 부동산 증여가 증여세 절감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현금보다 유리해요. 아래는 증여세 면제한도의 직계존비속, 친족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자입니다.
Q. 성년 및 미성년자 자녀 적금,펀드,청약저축액 증여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면제한도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배우자 : 6억 이내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직계비속 : 5천만원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Q. 일반 부동산 매매시 대출은 어느정도 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이런 분들께 추천!“그동안 계속 전세로 살았는데요, 드디어 저희 집을 사려고 해요.”“소득공제 되는 주택자금대출 상품을 찾고 있어요.” Q. 신청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9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Q. 대출 받을 수 있는 집 기준은요?🔹 만 30세 이상 비혼 단독세대주라면?약 18평 (60㎡) 이하, 3억 원 이하 주택 가능합니다.🔹 결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약 25평 (85㎡) 이하, 5억 원 이하 주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