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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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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전문가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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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복식장부 직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장료와 투입시간을 고려하시면 맡기시는게 좋아보입니다.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증감 및 변화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 · 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을 말하는 것으로 단식부기(單式簿記)와 상대되는 개념이다.복식부기는 거래의 이중성 또는 대칭관계를 전제로 하였고, 한 거래를 계정기입법칙(計定記入法則)에 의거하여 대차 양변에 동시에 기입함으로써 대차변의 각 합계가 일치되어 대차평균(貸借平均)의 원리가 성립되며, 이 원리에 의하여 복식부기가 자기통제기능 또는 자동검증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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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게되면 세금을 더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트코인으로 차를 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현금 결제보다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테슬라는 모델에 따라 3만8천달러∼8만달러 가격대다.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개당 5만달러 이상으로, 비트코인 1∼2개 정도만 쓰면 테슬라 차 1대를 구매할 수 있다.하지만, 문제는 미국 세무 당국이 비트코인을 주식처럼 시세 변동이 있는 자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구매 시점에 따라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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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7 2018 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해서 세금폭탄을 맞았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할 세금이나,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0 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는데,이를 “분납”이라고 합니다.​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자면​-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50/100 이하의 금액​소득세 분납 신청은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에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하며,중간예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분납신청서를중간예납세액의 통지 기한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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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스토어(스마트스토어,쿠팡등) 사업자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1. 세금부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2.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매입내역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누리고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세제혜택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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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소상공인이 세금계산서발급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는 할부로 하든 일시불로 하든 '잘 갚기만 하면'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할부로 결제한다고 해서 카드사가 "이 사람은 여윳돈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간주하지는 않아요.또한 할부 이벤트가 워낙 많다 보니 고소득층, 저소득층 가리지 않고 할부 결제를 자주 하시게 될텐데요. 중요한 건 신용 카드 한도를 꽉 채워서 사용하는지 여부입니다.예를 들어, 신용 카드 한도가 2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거의 다 쓰는 경우는 위험한 상황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분의 카드 한도가 400만 원이었다면 똑같이 200만 원을 썼어도 괜찮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도의 반만 사용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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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할부금을 완납하면 신용점수가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는 할부로 하든 일시불로 하든 '잘 갚기만 하면'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할부로 결제한다고 해서 카드사가 "이 사람은 여윳돈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간주하지는 않아요.또한 할부 이벤트가 워낙 많다 보니 고소득층, 저소득층 가리지 않고 할부 결제를 자주 하시게 될텐데요. 중요한 건 신용 카드 한도를 꽉 채워서 사용하는지 여부입니다.예를 들어, 신용 카드 한도가 2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거의 다 쓰는 경우는 위험한 상황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분의 카드 한도가 400만 원이었다면 똑같이 200만 원을 썼어도 괜찮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도의 반만 사용했기 때문이지요.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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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사 사무실 세무법인 세무회계 취업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전산회계와 전산세무는 기본적인 회계프로그램의 사용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전산회계와 전산세무 모두 시험 일정과 실기 시험에서 다루는 프로그램(케이렙)은 동일합니다. 이론보다 실무의 비중이 크고, 주어진 상황에 대한 전표입력과 결산 등을 수행합니다. 1) 난이도 비교전산회계와 전산세무는 각각 자격증 이름처럼 전산회계는 회계에, 전산세무는 세무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전산세무가 전산회계보다 난이도가 더 어렵고, 전산회계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전산회계2급 - 전산회계1급 - 전산세무2급 - 전산세무1급의 순서로 공부 및 취득을 합니다.즉, 난이도 = 전산회계2급 -> 전산회계1급 -> 전산세무2급 -> 전산세무1급전산세무가 전산회계보다 상위 급수의 자격증이므로 회계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산세무 1급은 난이도가 높아 합격률이 매우 낮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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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으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못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이 어려우시다면 기타소득으로 처리되고 종합소득세에 반영되어야 합니다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공제로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 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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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산세무는 전산회계와 많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전산회계와 전산세무는 기본적인 회계프로그램의 사용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전산회계와 전산세무 모두 시험 일정과 실기 시험에서 다루는 프로그램(케이렙)은 동일합니다. 이론보다 실무의 비중이 크고, 주어진 상황에 대한 전표입력과 결산 등을 수행합니다. 1) 난이도 비교전산회계와 전산세무는 각각 자격증 이름처럼 전산회계는 회계에, 전산세무는 세무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전산세무가 전산회계보다 난이도가 더 어렵고, 전산회계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전산회계2급 - 전산회계1급 - 전산세무2급 - 전산세무1급의 순서로 공부 및 취득을 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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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주택구매시 빌려드린 자금에 대해 얼마까지 양도세가 면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면제한도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배우자 : 6억 이내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직계비속 : 5천만원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969798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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