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사 안내 믿고 병실 선택했는데, 약관과 달라 보상 축소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먼저 여행자보험은 실비보험이 국내 의료기관에서만 보장되기 때문에해외에서 사용할 실비보험으로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즉,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기에급여부분이 40%만 보장된다는 점을 제외하면실비보험과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그래서 당연하지만 자기부담금이 존재하고상급병실은 일반병실과의 차액의 50%까지, 일당 10만원 한도까지 보장되는 것이 맞습니다.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서 잘못된 안내로선택하여 발생한 손해인데해당 손해에 대해 보상을 못받을 가능성이 많이 큽니다...실제 국민청원등에서도 오안내로 인한 피해 보상 촉구글이있는데보험사를 총괄 관리 및 분쟁을 처리하는 '금융감독원'에서도보험사에서 오안내를 했더라도 보상해야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답변을 하고있죠.만약 설계사가 잘못안내하여 가입하였다면설계사에게 구상권을 떠넘기고 보상해주는데정작 보험사 자체적으로 부담을 떠안아야하는 경우는안해주려하는게 안타까울 뿐입니다.물론 민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해볼 순 있겠지만소송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굳이 그러기에는 아쉽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