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작년까지는 하이프시술비가 실손보장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담합했는지 까다롭고 거절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결국 보험사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어떤 하나의 질병에서통용되고 저렴한 A라는 치료와 비싸지만 A가 불가할 때 진행하는 값비싼 B라는 치료가 있을 때A로 치료받는건 특별한 문제없이 심사하여보장해주지만B에 대해서는 보험사도 깐깐하게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내가 왜 복강경이나 내시경이 아닌 하이프로 해야하는가에 대한증명은 되었기 때문에 통원보상이 된것으로이게 증명이 안되었다면 통원조차 보상이 안되셨을 겁니다.복강경이나 내시경은 수술적 치료로신체외부에서 절개를 통하거나 구강이나 항문을 통하여진입 후 수술적 절제, 그러니까 잘라내는 것은입원증명이 비교적 간단합니다.물론 대장내시경에 용종같은걸 입원처리할 순 없겠지만요.하지만 하이프는 어떨까요?몸에 칼을 대는 것도 아니고 어딘갈 열고 들어가는것도 아니죠.초음파 장비를 통해 원격으로 목표 조직만 열처리하여 파괴하는 원리입니다.즉, 병원에서는 입원수속으로 처리했어도보험사 입장에서는 입원의 필요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술이라는 겁니다.그래서 통원으로 보장하는 것이고정말 입원을 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경우라면이를 의사소견을 통해 증명하고 보험사는 의료자문을 통해 맞는지 확인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