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혈압이 있는데 4세대로 가입할 때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미고지, 그러니까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가입하였다면당연히 걸렸을 때 보장이 안되거나, 감액지급되며최악의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사소하다면 모를까 고혈압은 대부분의 성인병과 연결되는굉장히 위험률이 높은 기저질환으로위반한다면 필시 해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보험설계사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꼬득였다면 증거를 모아민원해지로 보험료를 돌려받은뒤에 제대로 고지하여 가입하거나,본인 판단으로 하신거라면 해지하시고 다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