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왜 보험은 다중으로 보상을 해 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이는 '실손'형 보험의 성격 때문입니다.우리가 흔히 아는 진단비나 수술비 처럼 정해진 금액을 주는 경우는여러개 가입한다면 가입한 대로 전부 받을 수 있죠.그런데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어떨까요?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최대 한도만 정해져있고배상해준 금액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받는 형식입니다.이를 '실손'형 보험이라고 통칭하고실비보험이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그리고 얘기중인 일상배상책임도 이에 해당하죠.실손형 보험에는 이득금지의 원칙이란게 있습니다.실손보험의 뜻은 '실제 손해본 만큼만 보장하는' 보험인데손해본 이상을 보장하지 않는다는거죠.그래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여러개 해당되어도각 보험사에서 전체금액을 보상받는게 아닌N분의1로 쪼개져서 지급되는 것입니다.물론 다중으로 보상받는 경우는 보험사가 다를 때, 자기부담금이 없어져서더 유리하기는 합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 담보의 경우 가족간에 두개정도는 가지고 있는게 괜찮지만하나만 있다해도 일정 문제가 없습니다 ㅎㅎ
Q. 현재 고지혈약이랑 골다공증약을 먹고있습니다. 실비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전환은 무조건 가능합니다.정말 일부의 신경학적 장애와 정신질환자에 한하여 거절될 수는 있으나그외의 경우는 내가 암에걸렸던, 심장이 멈춘적이 있던 전환은 가능합니다.보험료는 많이 줄어들겠지만 혜택또한 아시다시피 많이 줄어들고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예정입니다.기존에 몇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지는 알 수 없으나100%or90%에서 7~80%를 돌려받게되시니 그 차이는 금액이 커질수록 크게 느껴지게 되겠죠.실비가 얼마나 오르느냐? 이건 예측이 불가합니다.왜냐면 보험의 갱신이란건 기본적으로 해당 보험사의 손해율을 근거로 합니다.보험사에서 손해를 많이 봤다면 앞으로의 손해율을 예측하여 더 많이 오를 것이고반대라면 덜 오르겠죠.한번의 갱신으로 일정 비율이상 올라갈 수 없도록 정해져는 있습니다만매년 갱신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최대 금액 상한선이란 것도 없습니다.실비보험은 기획재정부, 그러니까 정부에서 만든 상품이다보니워낙 손해율이 높아서 어쩔 수 없습니댜.
Q. 실손보험을 대체할만한 보험상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워낙 실손의료비보험이 너무나 넓은 범윌보장하다보니완벽한 대체라는건 없다고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다만 갱신이 너무 부담되거나, 유병자 실손의 보험료가 부담되시는 어르신분들께보통 추천드리는게 두가지 있습니다.첫번째는 수술비&입원비 보험으로결국 노후에 돈이 드는건 노후질환에 의한 수술과 그에 따른 입원비용이 큽니다.백내장이나 디스크, 인공관절 등 사이즈가 꽤나 큰 수술이 많고이외에도 암, 뇌, 심장같은 중대질환에 대한 보장도 가능하기에 실비보험을 전환하여 보장이 낮아지거나,실비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우시다면 수술비는 꼭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입원비의 경우는 아무래도 유병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보니일반병실에 입원이 힘들어 어쩔 수 없이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고,혈관질환으로 중환자실 입원빈도도 증가하고 있죠.일반병실은 어찌저찌 건강보험도 되기에 개인 사비처리가 되겠지만1인실과 중환자실은 비용이 높기에 이에 대한 입원비용은 최소한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두번째는 급여의료비보장보험 (보험사별 명칭 상이할 수 있음)실비는 급여와 비급여 모두를 보장하지만 이 상품은 급여만 보장합니다.그럼 별로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유병자 실손을 가입하는 경우에 3대비급여외에도 약값또한 보장이 안됩니다.그리고 어르신들은 한의원에 가시는 분들도 많죠.급여의료비보험은 간편상품으로 가입해도 약값이 보장되고한의원도 문제없이 보장이 가능합니다.실비에서 안되는 부분도 일부 이쪽에서 보장해주는게 많죠.저는 이 두가지를 위주로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Q. 소득공제 되는 연금보험 최종수령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연금보험을 포함한 저축성보험의 원리부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행에서 이율에 따라 이자를 받듯이보험에서는 보증이율 또는 공시이율에 따라 환급금(=연금으로 받게될 총액)이 증가하는 방식입니다.우리가 넣은 예,적금이 중간에 상품 이율이 변동된다해서 이미 가입한 상품도 변동이 생길까요?아니죠. 우리가 가입할 당시 조건이 유지됩니다.그런데 보험은 조금 다릅니다.공시이율이라는 보험사별, 상품별 환급금이 유동되는 이율이 존재하는데이게 일정 주기별로 변동이 됩니다.유지되거나 오르기도하지만 기준금리가 앞으로 내려갈 예정인것처럼공시이율도 앞으로 계속 낮아질 예정이고, 이미 옛날에 비해 2%이상 떨어져있죠.가입당시에 환급률표, 연금예시표를 기억하실 지 모르겠지만공시이율이 어떻냐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져서 표가 최소 3개이상인걸 보셨을 겁니다.그래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받을 때가 되어야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Q.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 다치면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네, 헬스장측에 접수요청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헬스장 자체에서 영업배상책임이라 하여 헬스장 이용중에 기구나 시설등에 의해사고를 당한 경우에 배상을 해주는 보험이 보통은 가입되어있습니다.다만 모든 경우가 되느냐?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보험사 약관상에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야겠죠.단순히 운동하던 고객의 부주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당연히 안됩니다.예를 들어 원래라면 쓰러지지 말아야할 지지대에 하자가 있어 쓰러지면서 다친다던지,아니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혹은 했으나 물기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넘어진다면? 이건 헬스장에서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이니 보상이 됩니다.그러므로 사고상황을 정확히 알려주신다면 접수가능여부를 어느정도 파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