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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재 전문가입니다.

이민재 전문가
Q.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민재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기업의 합병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의 재작성 없이도 기존의 근로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현재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주지 시키는 목적으로 합병시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곤 합니다.
Q.  주4일 근무면 연차6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민재 노무사입니다.1.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참조)통상근로자 연차휴가 발생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지간) X 8시간따라서, 사업장에 주5일 8시간을 일하는 통상적인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질문자님의 총 연차 사용가능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15일 X 32/40 X 8시간 = 96시간2. 퇴직금 계산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월할이 아닌 일할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의 총 근속일수가 700일인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700/365로 계산됩니다.
Q.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민재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해서 경영상 해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춰야합니다.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2.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4. 해고 기준 등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와의 50일 전의 통보 및 협의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해고를 해야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으며, 해고 대상자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보일 뿐더러, 근로자 대표와 협의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위반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Q.  한달 반 전 퇴사 일자 구두통보 후 퇴사 일자 일주일 전 사직서 제출했는데 퇴사 수리를 안해주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민재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고,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전체 퇴직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는 특별한 양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직서 제출뿐만 아니라 문자/구두/유선 등으로 통보하는 것도 모두 적법한 퇴직 의사표시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한달 반전에 퇴사 일자를 통보하였고, 회사도 이에 대해 승낙을 하였으므로 퇴직일자는 합의된 날짜가 되며, 이후 회사를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  알바 조기퇴사 손해배상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민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문의 주신 근로계약서상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은 위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 예정 약정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약정금액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5인 미만 사업장 및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모두 적용됩니다)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입증 가능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손해의 발생, 근로자 퇴사와의 인과관계, 손해액 등은 모두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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