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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토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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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생성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 12.01에 입사했는데 올해 연차가 몇 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30인 미만 기업입니다.

회계 연도 기준이랑 입사 연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몇 개인가요?

언제부터 15개 씩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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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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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80% 이상의 출근률을 만족하였을 경우 발생합니다. 아래에서는 출근율을 만족하였다고 가정하고 발생 개수를 안내드립니다.

    1.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21.12.01 ~ 22.11.01. : 매월 1일씩 총 11일

    22.12.01. : 15일 발생

    2.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회계연도의 경우 회사마다 운영방식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아래 계산은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21.12.01 ~ 22.11.01. : 매월 1일씩 총 11일(입사연도와 동일)

    22.1.1. : 비례연차로 약 1.5일 발생

    23.1.1. : 15일 발생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022년 12월 1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2023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2.12.01에 출근하는 경우에 연차가 15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

    - 2021.12.1~2022.10.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 2021.12.1~2022.11.30(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2.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2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일수: 26일(11+15)

    2. 회계일 기준

    - 2021.12.1~2022.10.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 2021.12.1~2021.12.31: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27일 발생(15일*31일/365일)

    - 2022.1.1~2022.12.31(1년):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2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일수: 12.27일(11+1.27)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 12.01에 입사했는데 올해 연차가 몇 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30인 미만 기업입니다.

    회계 연도 기준이랑 입사 연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몇 개인가요?

    언제부터 15개 씩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네. 먼제 회사가 회계연도 적용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은 말그대로 입사날짜가 기준이 되면,

    회계연도 기준은 (1.1 인지, 3.1 인지도 확인요망)에 따라 모든 직원을 통일시킵니다.

    1) 단, 입사하고 11개월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둘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입사 한달 후부터 발생하니, 22.1.1에 1개, 22.2.1에 1개 ~~ 22.11.1에 1개까지 최대 11개입니다.

    2) 이후 입사일 기준은 22.12.1에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입니다.

    3) 회계연도 기준은 좀 더 일찍, 22.1.1에 (1개월/12개월)*15개 발생합니다.

    그리고 23.1.1에 온전하게 15개 발생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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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1일 입사 기준으로 2022년 현재 2월 25일 기준으로 회계연도, 입사일 기준 연차는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깆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2021년 12월 1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2022년 11월까지 총 11개 발생)

    이후 2022년 12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기 때문에 2022.11.30일까지 근무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둘다 연차유급휴가 2일 발생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 회사의 회계연도, 적용기준에 따라 상이하며 ,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2년 12월 1일에 발생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21.12.01 입사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하여 12월 1일까지 11개의 매월 발생하고, 그 이후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회계연도의 경우 회사마다 그 규정에 조금씩 상이하므로 회사 내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