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생성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 12.01에 입사했는데 올해 연차가 몇 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30인 미만 기업입니다.
회계 연도 기준이랑 입사 연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몇 개인가요?
언제부터 15개 씩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민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80% 이상의 출근률을 만족하였을 경우 발생합니다. 아래에서는 출근율을 만족하였다고 가정하고 발생 개수를 안내드립니다.
1.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21.12.01 ~ 22.11.01. : 매월 1일씩 총 11일
22.12.01. : 15일 발생
2.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회계연도의 경우 회사마다 운영방식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아래 계산은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21.12.01 ~ 22.11.01. : 매월 1일씩 총 11일(입사연도와 동일)
22.1.1. : 비례연차로 약 1.5일 발생
23.1.1. : 15일 발생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022년 12월 1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2023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2.12.01에 출근하는 경우에 연차가 15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
- 2021.12.1~2022.10.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 2021.12.1~2022.11.30(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2.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2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일수: 26일(11+15)
2. 회계일 기준
- 2021.12.1~2022.10.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 2021.12.1~2021.12.31: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27일 발생(15일*31일/365일)
- 2022.1.1~2022.12.31(1년):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2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일수: 12.27일(11+1.27)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 12.01에 입사했는데 올해 연차가 몇 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30인 미만 기업입니다.
회계 연도 기준이랑 입사 연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몇 개인가요?
언제부터 15개 씩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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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먼제 회사가 회계연도 적용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은 말그대로 입사날짜가 기준이 되면,
회계연도 기준은 (1.1 인지, 3.1 인지도 확인요망)에 따라 모든 직원을 통일시킵니다.
1) 단, 입사하고 11개월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둘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입사 한달 후부터 발생하니, 22.1.1에 1개, 22.2.1에 1개 ~~ 22.11.1에 1개까지 최대 11개입니다.
2) 이후 입사일 기준은 22.12.1에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입니다.
3) 회계연도 기준은 좀 더 일찍, 22.1.1에 (1개월/12개월)*15개 발생합니다.
그리고 23.1.1에 온전하게 15개 발생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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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1일 입사 기준으로 2022년 현재 2월 25일 기준으로 회계연도, 입사일 기준 연차는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깆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2021년 12월 1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2022년 11월까지 총 11개 발생)
이후 2022년 12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기 때문에 2022.11.30일까지 근무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둘다 연차유급휴가 2일 발생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 회사의 회계연도, 적용기준에 따라 상이하며 ,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2년 12월 1일에 발생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21.12.01 입사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하여 12월 1일까지 11개의 매월 발생하고, 그 이후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회계연도의 경우 회사마다 그 규정에 조금씩 상이하므로 회사 내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