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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사무소 더율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사무소 더율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이민형 전문가
세무회계 사무소 더율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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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세율은 상속재산에 따라 어느정도 부과가 되며, 상속세는 언제 납부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민형 상속 전문 세무사입니다.질문 사항 답변드립니다.(1) 상속세율상속재산에서 상속채무와 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이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과세표준 별로 적용되는 세율은 다릅니다.세율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상속세>항목별 설명> 세율(2) 상속세 납부기간상속세는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시면됩니다.예) 사망일이 2025년 5월 15일인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기간: 2025년 11월 30일(3) 분할 납부 가능 여부2개월 분납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이 1천만원 초과여야 분납이 가능합니다.최대 10년 동안 나누어 납부하는 '연부연납'이라는 방식도 있지만,세액 2천만원 초과해야 하고, 담보 제공해야 하는 등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아래 링크에서 조금 더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상속세>상속세 납부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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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을 받는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자체가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뺀 금액에 대해 상속세가 나옵니다.말씀하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큰 상황에서 선택하는 방법인데,채무 초과되는 재산에 대해 상속을 받을 계획이시라면, 한정승인 진행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상속인들 중 하나가 재산만큼의 채무만 상속받기를 희망하시는 경우라면,협의를 통해 해당 상속인에게 재산/채무를 분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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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님 사망으로인한 아파드 상속에 대한 궁굼한부분 아파트는어머님과 저 공동명의 이고 지분은 50프로입니다 가각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다른 재산 및 채무가 존재하는 지에 따라 다르겠지만,아파트만 있다는 가정 하에 답변드립니다.어머님의 지분 50%에 대해서만 상속 받게 됩니다.재산분할은 협의하셔서 한 분이 전체 다 상속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협의가 된다면 분할은 자유입니다. 다만,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정지분 대로 나누어 받게 됩니다. (아버님께서도 소천하신 경우라면, 법정지분은 각각 20%가 되겠습니다.)재산이 2.5억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이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소천하신 경우, 5억원까지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다만, 어머님께서 살아 계실 때, 자녀분들께서 받으신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으니, 이 경우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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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님 사망에 의한 아파트 상속,상속세는 얼마나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돌아가신 날(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아버님께서 살아계신 경우 상속재산금액이 10억 이하, 돌아가신 경우 5억 이하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다만,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을 한 번 정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어머님께서 살아계실 때 받으신 재산이 있다면, 특히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전반적인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사망신고고인의 재산/채무 파악 → 안심상속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해당 링크에서 신청하시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신분증 지참하시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채무 금액 평가적용 가능 공제 검토 → 문의자님의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검토해 볼만 합니다.신고서 작성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상속세 신고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워낙 사이즈가 큰 신고라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하고, 세무조사가 많이 나오는 세목이라 잘못 신고 시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되는 위험이 있습니다.저에게 문의 주지 않으셔도 세무사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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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상속인 에 대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상황에서는 안타깝지만 돌아가신 언니분의 자녀는 어려운 말로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인에 포함되고, 언니분의 법정지분 만큼의 상속지분을 인정받게 됩니다.(전남편은 상속인이 아니지만, 언니분에 대한 법정지분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님, 언니분, 문의자님 이렇게 4인 가족이라고 가정할 때,언니분 자녀의 법정지분은 2/7 입니다.즉, 상속재산과 채무의 2/7 만큼은 언니분 자녀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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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 명의의 집 물려 받을 때 증여세나 상속세같은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살아 계실 때 무상으로 받게 되면 증여세를, 사망하여 받게 되시면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명의 이전하시고,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명의 이전(증여 등기) 시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부모자녀 사이에는 10년간 5,000만원 공제됩니다. 주택 평가액이 5,300만원인 경우 3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평가액은 신고 진행 시 알 수 있습니다.)문의자님 상황에서는 10%로 추정됩니다. 상속 받으실 경우에는 체납세금을 포함한 빚도 함께 상속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면 한정승인 등의 방식으로 재산 이상의 채무를 떠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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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아버님의 보험금 등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말씀하신 내용 대로라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다만, 아버님께서 소천일 이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 출금하신 경우 "추정상속재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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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 24평형. 현거래가는 1억5천정도 거래되는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상속세는 몇%나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아파트와 다른 상속재산을 합쳤을 때 총액이 5억 이하라면, 상속세가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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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 기준인거죠?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25년 5월에 하는 이번 종소세 신고는 24년도의 소득으로만 신고하는 것입니다.25년도 소득은 26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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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작년과 올해 소득공제액의 차이가 심한데 왜 그런가요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말씀해 주신 내용상으로는 공제가 차이나는 원인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각 공제의 요건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매년 공제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가까운 세무사 사무실 신고대리를 맡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신고비용을 합쳐도 지금보다 지출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또, 광고 환급금은 어디까지나 광고여서, 그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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