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용실을 운영중입니다. 수익이 적은데 가족은 직원등록하는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에 관해서는 질문자님께서 많이 알아보신 것 같아,질문주신 부분 위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물론, 아내분께서 실제로 직원으로 근무를 하신다는 가정입니다.종합소득세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인건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비용처리가 되는 항목으로 추후 공제됩니다.(단, 원천세 신고를 해야만 가능합니다.)그리고 이 부분은 실익이 있을지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만,원론적으로는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누진세율 구조로 배우자와 소득이 분산되면 두 분의 세율도 낮아지게 됩니다.가구 총소득 기준으로는 배우자와 분산되는 편이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원천세원천세는 사실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아닙니다.인건비를 지급하실 때 어느정도 떼서 지급하시게 되는데,그 뗀 금액을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그래서 금전적으로 추가적인 지출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인건비가 발생하는 순간 추가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많아지므로,세무사를 통한 기장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래서 오히려 인건비 발생하시면 원천세 보다는 기장비용 추가 지출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대표의 급여산정 (건강보험)질문주신 부분은 처음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때 해당되는 내용인데,추후 5월 종소세 신고 이후에 정산되어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가족 고용도 일반적인 직원 고용과 비슷합니다.실제로 근무만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상속 재산은 6억인데 남은 가족 3명이 상속받으면 상속세는 각각 얼마 정도됩니까?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상속인 중 망인의 배우자가 계시지 않은 상속 건입니다.이 경우 기초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5억원입니다.물론 정확한 내용은 실제 내역을 정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아는 것입니다만,말씀해 주신 내용 상으로는 1억원에 대해 상속세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상속재산 6억원 - 공제액 5억원 = 1억원)그리고 이 경우 예상세액은 대략 1,000만 원 정도입니다.다만, 상속인들께서 상속재산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셨지만 상속재산인 사항들도 있습니다.(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 보험금 등)또,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으로 인해 상속인 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금액과 차이가 날 수도 있구요.그렇기에, 상속재산 금액 변동으로 세액 또한 변동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예상세액은 참고만 해주십시오.관련 내용으로 제가 포스팅한 블로그 링크 남겨드립니다.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블로그 포스팅 링크: 상속세 신고 시 누락하기 쉬운 재산 3가지 (.. : 네이버블로그상속에 대한 진단이라고 생각하시고,상담을 통해 어떤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Q. dc형과 db형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각각의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DC와 DB는 퇴직급여의 운용·책임 주체가 다릅니다.1) DC형(확정기여형)회사 역할: 약정한 부담금을 납입하면 책임 종료운용·책임: 근로자가 운용책임 지며, 운용수익·손실은 전부 근로자에게 귀속회계처리: 회사는 납입 시점에 비용 인식(추가 충당부채 인식 없음)결과: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예측 가능, 근로자 수령액은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2) DB형(확정급여형)회사 역할: 정해진 규칙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운용·책임: 회사가 운용책임을 지며, 운용수익·손실은 회사에 귀속회계처리: 매 결산 시 퇴직급여부채(충당부채)와 비용을 인식하고, 추정·재측정을 통해 변동 반영결과: 근로자 수령액은 확정(규칙에 따름), 회사는 운용·추정에 따른 변동 위험 부담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