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망신고 전 처리사항 어떤걸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사망신고를 먼저 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사망신고 이후에도 상속인의 협의를 통해 현금은 출금 가능하며,상속 관련한 행정절차 처리에 "사망진단서"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상속 개시 이후에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로 질문을 바꾸어 답변을 드리자면,아래 사항을 기본으로 준비하셔야 할 일들은 꽤 많습니다.사망신고망인의 재산/채무 내역 파악 →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신청하시면 도움이 됩니다.(링크: 안심상속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보험금 수령재산/채무 내역 별 증빙자료 수령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 여부 체크 등상속이라는 일 자체가 워낙 큰 일이다 보니,복잡하기도 하고 준비하실 일이 많습니다.또, 상속 건별로 그 내용이 상이하여 일반론적으로 답변드리기도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상담을 받아보시고 로드맵을 그려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공급자, 간이과세자가 매입자(공급받는자)인 상황이 맞으시지요?물론,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하겠습니다만,질문자께서 처리하신 것이 맞습니다.오히려 경우에 따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매출누락으로 문제될 소지가 더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Q.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차량 두대 소유시 보험문의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립니다.네, 두 차량 모두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임직원 보험 가입 의무 대상 차량은 세법상 명칭인 "업무용 승용차"로 분류되는 차량입니다.다만, 경차인 레이의 경우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명칭 때문에 혼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업무에 사용해도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즉, 레이 차량은 임직원 보험 미가입 되어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또한, 복식부기 개인사업자는 업무용 승용차 1대 까지는 임직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경비처리 가능하므로 기존 SUV차량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가상자산 보유자가 사망 시 상속인들이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아시는 것처럼, 망인의 재산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링크: 안심상속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다만, 현재로서는 가상자산은 상속인이 거래소별로 상속인서류를 제출하여 "잔고증명서"를 수령하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앞으로는 점점 관공서에 연동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상속인 입장에서는 번거롭겠지만,누락신고될 경우 추후 본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여러자녀가 집 한채를 상속 받을시 명의가 다수 소유로 양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우선,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당 5억원씩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3명이 나누어 받는다고 해도 15억원이 공제되지는 않습니다.이어서 질문에 답변드리자면, 15억원 짜리집을 3 자녀가 상속 받는 경우 집 명의가 자녀 3명 앞으로 양도가 되나요?네, 맞습니다. 자녀 3명이 공동상속 받는 경우는 집의 명의가 자녀 3명 앞으로 됩니다.(건물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확인가능) 여러 자녀가 나눠 받는 경우는 집을 일단 판매해야하나요?꼭 그렇지는 않습니다.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하시면 양도세는 따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판매하시려는 분들도 꽤 있지만, 상속인들의 결정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 문제입니다.상속되는 집가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가)임의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워낙 건별로 다르다보니, 답글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직장인과 비직장인 배당소득세 구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사무소 더율 이민형 세무사입니다.둘 간 차이는 없습니다.다만,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 것이고,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받으실 때 원천징수 세액을 떼는 것으로 납부가 끝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배우자가 전액 상속시에 상속세 공제액 문의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사무소 더율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은 내역 전부를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는 점 먼저 안내드립니다.말씀주신 바로는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적용가능할 것 같습니다.공제액은 대략적으로 총 10억원 가량 정도로 예상되는데,왜 어머니께서 재산 모두를 받으셔도 전액 공제가 되지 않냐면,배우자상속공제 한도에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또, 참고삼아 말씀드리자면, 상속재산으로 토지 등 부동산 금액을 9억원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상속세 신고 시에는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평가방식으로 금액을 평가해야 하므로신고 시에는 알고 계신 금액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가 나오는 상황으로 보이니,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