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상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규 전문가입니다.

이상규 전문가
영우회계법인
Q.  증여세는 어떠한 경우에 발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증여세는 자금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발생할수 있습니다.자금을 빌려주고 돌려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대상은 아닙니다. 단, 빌려주었다는 증빙이 있어야합니다.감사합니다.
Q.  증여세는 어떤식으로 공제가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증여재산은 재산종류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증여받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증여재산은 기본적으로 증여세법상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해야 하고,토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로( 경우에 따라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주식을 증여해 줘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증여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역시 그 평가금액을 확인 후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증여시 얼마까지 공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을 때 5천만원 증여공제가 적용되며,부모님이 자녀(직계비속)에게 증여받을 때에도 5천만원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Q.  집이 있으면 재산세는 언제 내나여?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주택분 재산세는 두 번 납부합니다.1기 주택분 재산세는 7월 16일 ~ 7월 31일까지,2기 주택분 재산세는 9월 16 ~ 9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9월 16 ~ 9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123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