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받았는데 가족이 대신 증여세 신고할 수 있나요?
이번달 말일까지 신고인데, 일정이 안돼 직계가족(배우자)이 세무서에 가서 신고해도 돼나요?
만약 대리 신고가 가능하면 대리인에게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린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수증자 본인이 증여세 신고서릏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본인이 직접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가족 또는 세무사 등이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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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리신고는 가능합니다.
증여받은 자의 신분증, 위임장 등을 함께 지참하여 세무서 방문하여 증여세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 방문 전에 유선으로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배우자 또는 대리인이 대신 신고하기 원하시는 경우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증여세 신고서
2. 증여계약서
3. 등기부등본
4. 관계증명서
5. 위임장
6. 위임자와 피위임자 신분증사본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본인 인증서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세무대리인을 선정하여, 증여계약서 등 증빙을 전달해주면 세무대리인이 기한 내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