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의 아파트 집값은 언제까지 오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의 아파트 집값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다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경제가 성장하고, 인프라가 개선되는 한 서울의 아파트 값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경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언제까지 오를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위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아파트 가격의 변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Q. 재건축 입주 직전인데,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아직 입주 전이므로, 등기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에는 장점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합산과세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분산하여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세 또한 개인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임대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가 10억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단점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에는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야 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에는 지분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에는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대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라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전용면적은 어떤 면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면적이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소유자가 독점하여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말합니다. 전용면적(실면적)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용부분으로, 공용 공간(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과 독점공간(침실)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벽심법을 이용하여 전용면적을 측정합니다. 벽심법은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 내법은 전용부분 벽의 내부에 둘러싸인 선으로 계산입니다. 전용면적은 아파트 청약 시에 무주택자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한편,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주거공용면적은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말합니다.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노인정 등의 시설을 말합니다.
Q. 지금 부동산을 사야할시점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은 지역, 시기, 정책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구매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 경제 성장, 교통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부동산을 구매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금융 공모주 투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중심상업지역은 도심이나 부도심의 상업 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건폐율은 90% 이하, 용적률은 400% 이상 1,500% 이하입니다.제 1종 근린생활시설, 제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입니다. 건폐율은 80% 이하, 용적률은 300% 이상 1,300% 이하입니다.제 1종 근린생활시설, 제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건폐율은 70% 이하, 용적률은 200% 이상 900% 이하입니다.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제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유통상업지역은 도시 내 및 지역 간의 유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건폐율은 80% 이하, 용적률은 200% 이상 1100% 이하입니다.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판매시설 등이 가능합니다.각 상업지역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르며, 건축 가능한 시설도 다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을 할 때는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축물을 계획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