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의원에서 치료목적으로 한약을 지어서 먹은 적이 있는데 한약치료는 보장에서 제외가 되었던데, 치료목적인데 왜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1세대실손의 일반상해의료비는 상해로 다친 경우 치료목적의 한약처방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2세대부터 비급여인 한약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2024년 4월29일부터 구안와사,중풍,알레르기비염,생리통,허리디스크,기능성소화불량으로 한약처방시 위 6가지 중 2가지 질환에 대해 연간 최대 40일 처방 가능합니다.(질환별 20일,본인부담금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