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화재 보험사 건강보험공단 자료 요청
안녕하세요. 메리츠 화재 보험사에 보험 청구를 했더니 아래와 같이 자료 제출을 요청 하는데 본인부담상한제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아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다고 하는데 자료를 제출하는데 맞나요?
[1] 건강 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2] 건강 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적은 금액은 괜찮지만 큰금액은 본인부담상한제로 개인마다 그상한제 이상으로 의료비를 사용하게 되면 다음해에 공단으로부터 환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그상한금액을 확인하여 그금액까지만 보상합니다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1명 평가보험금 청구금액이 많은 경우 건강보험자기부담상한제를 적용하여 상한액까지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기때문에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라고 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급하는 시즌이고
본인부담상한제 확인서류이므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기 자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소득 분위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실손보험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추후 건강보험에서 환급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는 정당한 내용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자료는 보험금 심사를 위해 보험사가 합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제출하시기 바라며 요청된 서류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에서 발급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의료비로 지출된 급여나 비급여를 제외한 자부담에 대해서 일부를 제외하고 보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서 환급받는 범위를 제외하고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보험회사에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로 건강 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환급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요구하며 꼭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