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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치타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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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금의 정확한 의미는 언제 준다는 건가요?

기 가입중인 보험에서

상담사가 계속 컨택을 하면서

기존 보장이 작으니

기존에서 가성비 떨어지는건 빼고

부족한 부분을 새 보험을 추가 가입하라고

계속 새 상품 짜와서 상담을 하는데요

기존 보험이 30년 납이라

15년 후에 납입은 끝이납니다

즉 납입은 2040년에 끝이나요

근데 보장은 보험기간이

2010년 ~ 2074년 해서 100세 까지 보장이라

되어있어요..

만기환급금은 언제 수령이 가능한건지

궁금한데요

그럼 이 보험의 납입이 끝 났을 때

만기환급금이 지급되는지

아니면 100세 보장이라해서

2074년이 되야만 만기환급금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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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환급이란 납입이끝나는 시점이 아닌 보장이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즉 100세 만기 상품이라면 만기환급금은 100세 시점에 지급받게 됩니다.

    →2010년~2074년 100세 보장 상품의 경우 74년이 만기환급금이 지급되는 시점입니다.

    만기시점의 화폐가치가 지금의 가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상품은 살면서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 모르기에 이에 대한 리스크릴 대비하기위해 준비하는것으로

    만기환급금을 생각하며 가입해서는 안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용어가 넘 어려우시죠?!

    만기는 납입만기와 보장만기로 볼 수 있을거 같아요. 

    2040년은 납입만기입니다. 

    납입만 끝나는것이고 100세까지 보장해주겠다. 

    그럼 100세가 진짜 만기입니다. 

    그럼 만기환급금은 100세가 넘어야 환급 가능합니다. 

    그 안에는 해지환급금의 형태로 해지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은 만기가 아니므로 납입금액의 일정%만 받을 수 있어요!!

    그부분 확인 해 보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환급금은 보험이 만기가 되는 시점에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것인데요. 납입종료 시점이 아니라 보장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만기입니다. 납입기간이 2010년 ~2040년 30년납이고 보장기간은 2010년 ~2074년 100세 만기라면 보험료는 2040년이지만 보험계약 자체는 2074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즉 보험이 만료되는 100세 시점에 만기환급금이 지급된다고 하겠습니다. 왜 납입종류 후에 바로 지급되지 않을까 할 수 있는데요. 보험회사는 보장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보장기간이 남아 있음로 계약은 유효한 것이고 만기환급금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지급되고요. 이는 만기환급금과 달리 냈던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품은 무해지환급이라 해서 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고 저해지환급이라 해서 적을 수도 있습니다. 순수보장형이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만기환급금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보험료에 적립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적립보험금없이 보장보험료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만기인 100세때는 환급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전에 해지할때는 미리 100세까지 보장받을 보험로가 남아 있어 환급금이 발생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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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는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이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은 보험기간 중간에 해지했을 때 돌려주는 돈입니다.

    만기환급금은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 즉 만기(滿期)되었을 때 돌려주는 돈입니다.

    보험기간이 2074년까지라면 만기환급금도 2074년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납입이 끝났다고 해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2040년에 납입이 끝나고 나서 만약 질문자님이 보험을 해지하신다면 별도로 책정된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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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기간이 30년으로 2040년에 끝이 나고 보험 기간 자체는 100세까지 보장이 되어 있을 경우 만기 환급금은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2074년에 지급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만기환급형 보험의 경우 환급금 지급 조건은 보험 상품 마다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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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환급금은 만기가 도래하는 2074년에 돌려주는 돈을 의미합니다.

    납입이 끝난 시점에 주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환급금은 가입한 상품의 납입완료 시점이 아닌 만기시점인 100세에 받습니다.

    보험료가 비싼 만기환급금이 있는 상품보다 환급금이 없는 저렴한 순수보장성이 보험료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기환급금은 언제 수령이 가능한건지 궁금한데요

    그럼 이 보험의 납입이 끝 났을 때 만기환급금이 지급되는지

    아니면 100세 보장이라해서 2074년이 되야만 만기환급금이 지급되는지

    : 만기환급금은 보장기간이 끝나는 시점 즉 100세에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 환급금이라고 하는것은 보험금 납입이 끝나고 추후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만기라고 보험의 혜택을받을수 있는 최고기간 또는 최고나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러한 만기가 되서 받을수 있는 환급금이라고 보시면 되죠. 다만 만기를 다 채우지 않더라도 환급률이 낮아지더라도 돈을 돌려받을순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만기환급금은 납입기간이 끝나는 때가 아닌 보장기간이 종료되는 때를 의미하므로

    별도의 약관내용이나 약정이 없는 한 2074년 만기환급금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