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보험청구가 되나요?
2016년 1월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정신질환에서 급여만 보상되며 F04~F09,F20~F29,F30~F39,F40~F48,F51,F90~F98코드에 해당됩니다.
Q. 정신과 병원 보험 청구 방법 및 필수 서류
2016년1월 이후 실손가입부터 급여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통원진료비가 1만원 이하이면 자기부담금이 있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기질성 정신장애(F04~09),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장애(F20~29),기분(정동)장애(F30~39),신경증성.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장애(F40~48),비기질성 수면장애(F51),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행동 및정서장애(F90~98)일때 보상받을 수 있어 실손보험 가입시기를 확인해보고 열거한 코드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