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직원이 어느날 갑자기 연락두절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나남하네요. 전화도 안받고 문자 카독도 읽지 않고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전화 등을 하여 최대한 임금을 지급하려 노력하였고, 주소가 남아있다면 내용증명도 하여두시기 바랍니다. 추후 임금 미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고려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속(1주일 이상) 무단결근할 경우 근로제공 의사가 없어 자발적 퇴사한 것으로 알겠다는 내용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등에 무단결근 몇일 경우 퇴사와 같은 규정이 있으면 좋습니다.
Q. 일당직에서 월급제로 전환시 근로의 계속성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됩니다. 판례는 업무내용이 동일한지, 시간적 단절의 길이가 짧은지,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각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Q. 입사하고나서 2주근무 후 퇴사시임금지급일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정기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된 임금 등이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정기불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은 재직중인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고, 퇴사자에게는 위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