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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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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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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신고 후 동의 및 거부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안타깝지면 취업규칙은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한다면 거부한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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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적용 소정근로시간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는 관행,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의 내용도 참고하여야 하지만 실제 근무형태도 중요합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209시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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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및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더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는 등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 후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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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목수가 일당정해놓고 포괄임금인거 알면서 주휴수당을 요구하는데 어땋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당으로 지급받고 있다면, 거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주일 이상 근무하였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 소정근무일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라면 근로기준법이 미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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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⑥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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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무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8시간이 최대치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실제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며,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8시간이 최대치이기 때문에 추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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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3월 31일을 기점으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됩니다. 사용자나 근로자의 특별한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일 1달 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통보를 하는데,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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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날 30일간 의 권고사직을 받고 오늘 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6개월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 다투고 싶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고예고수당 수령을 원하시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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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로 인한 휴직은 휴업수당 지급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일부, 근로시간 중 일부에 대해서도 휴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되어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조치된 기간은 원칙적으로 무급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출근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근을 막는 것은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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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가 성행하는 요즘 직원들 확진 및 비확진 휴가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무급 처리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 대해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비확진일 경우 출근이 법적으로 가능한데, 사용자가 막는다면 이는 위 규정상의 휴업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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