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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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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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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22년 8월 14일 작성 됨
Q.
주말 워크샵 의무참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워크샵에 미리 동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2022년 8월 14일 작성 됨
Q.
퇴사 이후에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이후에도 재직 중 사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하였더라도 회사는 복무규율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일·휴가
2022년 8월 14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복지차원으로 지급받은 책, 퇴사 후 반납?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도서구매비 지원 명목으로 매달 2권식 책을 구매할 수 있게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된 것이고,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제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자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퇴사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여 왔는지 관행을 살펴 퇴사 후 반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8월 14일 작성 됨
Q.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계약갱신 등을 거절하여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는 유급처리된 날만을 의미하므로 실제로는 7~8개월 근로하여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됩니다.
임금·급여
2022년 8월 14일 작성 됨
Q.
월 중간퇴사시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일치 평균임금을 구한 후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365을 곱하면 됩니다. 어려우시다면 고용노동부나 포털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2년 8월 14일 작성 됨
Q.
2009년 10월4일에 입사 한 후 2022년 7월 31일 퇴사. 남은 연차 18개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1년 10월에 확정적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20년의 출근을 기준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22년 입사일 기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휴일·휴가
2022년 8월 14일 작성 됨
Q.
중도퇴사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입사일 기준으로는 26개,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8.5개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8월 14일 작성 됨
Q.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모두 하여야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은 2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절차가 진행되는데, 위 촉진 절차는 1차례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2022년 8월 14일 작성 됨
Q.
천재지변 및 재난시 무급,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천재지변이므로 무급으로 할 수 있을 것이나(근로기준법 제46조 미적용), 근로자의 동의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임금·급여
2022년 8월 14일 작성 됨
Q.
급여 계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없이 하루 실 근로시간만 4시간으로 주 5일 근무하였다면 주휴시간 4시간까지 포함하여 유급처리되어야 하는 시간은 주 2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104.2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달 최저임금액은 955,205원이 산출됩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사업장쪼개기를 해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계약서 등에서 공휴일에 대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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