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1년차인데 9개월을 더 다녀야된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상담글로는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우나근속연수에 따른 급여는 회사 내규로 정해지는 것으로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 등에 회사가 이를 명시했다면, 회사는 그에 따른 지급의무가 있습니다.입사일은 근로관계가 시작된 2021년 6월부터이므로, 2022년 6월 이후 근속연수가 1년이 됩니다.따라서 2023년 6월 이후에는 근속연수가 2년이 됩니다.따라서 2023년 6월 이후에는 2년차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며,이를 지불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임금명세서 의무화 항목에 관해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4대보험료 및 각종 세금의 공제항목과 금액이 기재되어야 하나,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품명 및 수량, 평가총액)5.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 시간 수 기재)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Q. 6개월 계약직의 연차는 5개인가요 6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 입사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6개월 계약이며해당 기간에 만근하였다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그러나 마지막 달에는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퇴직 전월 개근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7월 1일까지 근로관계를 가진 뒤에 퇴사해야 6월 개근에 대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6월 30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총 5개의 유급휴가만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