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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한 전문가입니다.

이승한 전문가
Q.  퇴사 전 연차승인을 안해주는데 결재 올려놓고 안나오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그러한 청구에 대해 사용자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이유를 근로자께 제시하지 않는 이상,결재 승인이 나지 않아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사용 청구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단결근으로 주장될 위험이 있습니다)
Q.  주4일근무시 연차로 하루 쉴때 1.5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통상근로자(단시간 근로자 대비한 풀타임 소정근로시간 근무자)가 존재한다면,통상근로자가 받는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도식이 있습니다.통상근로자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X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따라서 1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해, 1주 4일, 하루 9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이시라면,1년 만근시 총 79.2시간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Q.  권고 사직 사직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께서 사직서를 쓰셨다면, 이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의원면직(사직)에 해당됩니다.그러나 회사가 사직을 요구하고 근로자께서 사직을 수용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후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내용의 대화가 담겨 있는 녹음본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폐업한 전직장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관할 주거지에 있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때 폐업 사실을 고지하시면회사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직내역 확인 자료를 확보하도록 조치가 들어갑니다.따라서 먼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Q.  포괄임금제 사업장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포괄임금계약으로 고정휴일수당을 지급하나 이 수당은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3월 1일 등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이 날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께서는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지급받은 월급에는 유급휴일 임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므로법정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기본급 +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가산)이 지급됩니다. 2.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그 1년 동안 80% 출근하였다면,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출근시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께서는 이미 지급받은 연월차휴가수당 외에 나머지 미사용 연월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이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여금 지급규정은 없으나, 회사가 재량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거나, 상여금을 근무성적을 근거로 지급 안한다거나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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