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4일근무시 연차로 하루 쉴때 1.5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통상근로자(단시간 근로자 대비한 풀타임 소정근로시간 근무자)가 존재한다면,통상근로자가 받는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도식이 있습니다.통상근로자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X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따라서 1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해, 1주 4일, 하루 9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이시라면,1년 만근시 총 79.2시간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Q. 포괄임금제 사업장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포괄임금계약으로 고정휴일수당을 지급하나 이 수당은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3월 1일 등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이 날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께서는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지급받은 월급에는 유급휴일 임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므로법정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기본급 +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가산)이 지급됩니다. 2.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그 1년 동안 80% 출근하였다면,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출근시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께서는 이미 지급받은 연월차휴가수당 외에 나머지 미사용 연월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이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여금 지급규정은 없으나, 회사가 재량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거나, 상여금을 근무성적을 근거로 지급 안한다거나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