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 연도별 연차 발생일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날 연차휴가 발생합니다)2014. 1 ~ 2015. 1 = 11개 발생2015. 1 ~ 2016. 1 = 2015. 1. 20에 15개 발생2016. 1 ~ 2017. 1 = 2016. 1. 20에 15개 발생2017. 1 ~ 2018. 1 = 2017. 1. 20에 16개 발생2018. 1 ~ 2019. 1 = 2018. 1. 20에 16개 발생2019. 1 ~ 2020. 1 = 2019. 1. 20에 17개 발생2020. 1 ~ 2021. 1 = 2020. 1. 20에 17개 발생2021. 1 ~ 2022. 1 = 2021. 1. 20에 18개 발생2022. 1. 20에 18개 발생2.2022. 5. 31 퇴사하셨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3년치의 연차휴가 미사용청구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2018. 1 ~ 2019. 1 근로에 따라 발생한 16일치 연차휴가 중 2020. 1에 발생한 미사용수당,2019. 1 ~ 2020. 1 근로에 따라 발생한 17일치 연차휴가 중 2021. 1에 발생한 미사용수당,2020. 1 ~ 2021. 1 근로에 따라 발생한 17일치 연차휴가 중 2022. 1에 발생한 미사용수당,2021. 1 ~ 2022. 1 근로에 따라 18일치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나 중도 퇴사하였으므로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이직 시 고용보험 중복 문제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 6/2 근로관계를 맺은 이직 직장으로 출근하는 것이므로, 기존 직장의 연차 사용 여부와 이직 직장의 출근은 관련이 없습니다.원칙상 이는 결근에 해당하나, 이직 직장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근로자와 상의할 사항입니다.2.기존 직장 퇴사일이 6/6 예정이므로, 이직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신고시 이를 알 수 있습니다.3.고용보험은 다른 4대보험과 달리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나, 중복 가입시 주된 사업장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됩니다.주된 사업장인지 여부는 ①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이 취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