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견직에게 정규 직원과 동일한 복리 후생 혜택을 지급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에 따르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합니다.그리고 그 차별금지영역은 아래와 같습니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2.만약 사업 내 파견근로자가 맡을 해당 업무와 같은 종류 업무를 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다면,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70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