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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한 전문가입니다.

이승한 전문가
Q.  최저시급미달 기준에 주휴수당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근로계약서 체결이 가능하나,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있음을 명시하고,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에 미달한 상황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지 않아실업급여 수급자격 대상이 됩니다.
Q.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은폐하였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산재사고로 근로자가 사망시, 중대재해에 해당함으로 회사는 즉각 노동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이를 위반하여 미신고나 24시간을 초과하는 지체 신고시에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습니다.이는 유족과의 합의와 상관 없습니다.
Q.  파견직에게 정규 직원과 동일한 복리 후생 혜택을 지급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에 따르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합니다.그리고 그 차별금지영역은 아래와 같습니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2.만약 사업 내 파견근로자가 맡을 해당 업무와 같은 종류 업무를 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다면,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7045 판결)."
Q.  전 회사와 현 회사 사대보험 이틀 겹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여러 직장에 중복 재직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2.만약 전직장과 현직장의 4대보험이 겹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 가입되는 것이 원칙이고, 보수가 큰 기업이 주 사업장이 됩니다.),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되도 문제 없습니다.
Q.  편의점 기프티콘 사기 알바 변상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상담글로는 정확한 상황 파악하기 어려우나,근로자께서 사용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준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손해액 전액을 근로자께서 변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따라서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어필하시고, 감액을 요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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