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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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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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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3개월동안은 연차 없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입사후 1년 미만까지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되며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개근을 하였다면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므로 유급휴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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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노동 조합에서 강제 탈퇴도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노조가입, 탈퇴는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탈퇴원서 등을 노동조합에 제출할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노조를 탈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않았는데 탈퇴처리를 하였다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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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 팀 동료가 다른 사람에게 계속 욕을 하고 괴롭히는데,,,인사팀에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에는 누구든지 직장내괴롭힘 발생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수 있으며 제2항에는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내괴롭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등을 대상으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실조사를 하지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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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력직인경우 타 업체로 이직하는경우 수습기간은 무조건 정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선택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회사가 취업규칙등에서 정할수가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시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중에 급여를 몇% 이상 또는 몇 %이하로 주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주도록 최저임금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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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호봉제의 호봉인상률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직무급제로 할지 호봉제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고 회사 사규나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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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 퇴직금 수령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근로계약 체결과정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형식상으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업무지시를 받는등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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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여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1년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된 연차휴가를 1년이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는 금품으로 상여금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릅나다. 연차수당을 상여금으로 대체지급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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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즉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이직전 1년간 9주(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또한 연속된 9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했을 때 1주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퇴사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수급신청을 하시면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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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이점 알바 심야 근무 시급은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할증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때는 근무시간에 시급만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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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 중에 대기시간을 넣는데 이 시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롭게 보장된 시간이 아니고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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