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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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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Q.  연차수당 시급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다음년도인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퇴사시점의 마지막달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될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편의점 불규칙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1주 13시간으로 정했다면 불규칙적인 대타근무나 임시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등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주휴수당등을 주지 않을 목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수시로 연장근로등을 요구하여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사업장 형편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등을 잘 살펴보시고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계약을 하고 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40시간 계약, 휴일근무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휴일로 지정된 날 근무하게되면. 주40시간 근무와 관계없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하며 휴일근로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에는 전체 근로시간 즉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0.5배를 추가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Q.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 사업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초단시간근로자, 즉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통상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에 개근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피진정인에 대해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진정서를 작성하면서 사업주 성명이나 전화번호를 몰라도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나 본사소재지만 기재하여 제출해도됩니다. 두곳의 주소를 전부 알고 있다면 근무한 장소, 본사 주소지를 전부 기재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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