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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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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Q.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최저임금의 최종결정은 어디에서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5일까지 결정하도록 최저임금법에 정하여져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고 보면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9,620원입니다.
Q.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89일~92일)로 나누기 때문에 퇴직한 시점에서의 3개월의 일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3개월 평균임금은 3개월간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누면 65,950원이고, 그에 따라 산정된퇴직금은 5,935,539원(세전)입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알바비 지급 일자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은 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사자의 임금을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다음달 지급할 경우, 임금지급일까지 1개월이 넘을 경우에는 임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너무 기므로 당월의 임금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어져야합니다.
Q.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 어디까지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하루에 4시간 이상 근로하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도 쉬지않고 일을 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무한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가산임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쉬지 못했다면 통상임금 하루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면서 30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30 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직장인의 휴게시간의 정의를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가급적 일시적으로 주는것이 휴게제도 취지에 부합하나 사업장의 작업특성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주는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너무 짧게 나누어 주는것은 근로자 휴식권을 빼앗는 것으로 인정될수 없다 할 것입니다. 30분 휴식후 이전 매시간마다 10분씩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이러한 휴식시간이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되고 근로자가 사전에 휴식시간임을 알고 있으며 그 시간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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