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괴롭힘인지, 성희롱인지 아님 둘다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언동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하거나 성적언동 또는 그밖의 요구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등이 있으며 질문의 경우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결재서류를 내던지고 화를 내는것은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동으로 그와같은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많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