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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이영민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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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도 자발적 퇴사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우선 물류센터측에서 근로자분의 고용보험을 가입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상용직으로 등록하셨는지, 매달 일용직 신고를 하셨는지 확인해보시고일용직으로 신고되셨고 매일 근로계약서를 쓰셨다면 자발적 퇴사가 아닌계약기간의 종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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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시간 계산 중 주휴시간 계산법 관련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주말에 격주 근무를 하시는 경우에는2주를 단위로 계산하여 평균을 내어야 합니다. 즉 토요일에 격주로 3시간 근무를 하신다면 1주 평균은 1.5시간이므로 1주에 1.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2교대나 3교대도 마찬가지로 각 교대근무별 싸이클을 계산하시어해당 주간만큼 나누어 평균을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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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중,삼중으로 취업해서 급여를 받는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우선 직접적으로 이중 삼중 취업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내용은 없습니다.다만 사내에서 내부 규정으로 겸업 내지는 경업(경쟁업체로의 취직 등)을 금지할 수 있으며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를 규정하였는데 위반하는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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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발생에 대해 일수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지금 사용하실 수 있는 15일은 22년 1.1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23년 1.1에도 동일하게 15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말씀하신대로회사의 재량입니다. 유급으로 연차를 더 줄수도 있고,무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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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중도 퇴사하는 사람 막을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립니다.아무래도 근로기준법 제7조에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있기에무조건 붙잡기는 쉽지 않습니다.다만 퇴사 30일 전 통보조항을 넣으며 이를 어길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라는 등의 문장을 넣어경감심을 줄 수는 있습니다.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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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전 아르바이트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못받은 월급의 지급일로부터 3년까지 노동지청에 방문하시어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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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무단퇴사를 한 경우 사업주도 이로 인해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고 그에 대한 손해액이 어느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경험칙상 사장님께서 현재 주장하시는 내용은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유들입니다.또한 월급은 무단퇴사의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관할 노동지청에 방문하시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이를 통해 강제로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결과적으로 근로자분에게 어떠한 처벌은 없습니다. 민사상 약간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사업주가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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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채불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1일 휴게시간 1시간 (점심시간 등) 있었다는 가정하에1일 9시간씩, 1주 4일 일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이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를 반영하여 계산하게 되면최저임금은 1,512,407원 가량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최저임금 이상이니 문제 없는 듯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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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 주휴수당 받을 조건에 충족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주휴수당은 말씀하신대로 주 15시간 이상 개근시 발생하므로정확히 15시간을 일하신 경우에도 3시간 만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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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황이 애매한데요,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A에서 B로 복잡하게 사업의 승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사업의 승계 당시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포괄적 승계가 있었다면근속기간 역시 합산되어야 합니다.정확한 승계의 형식은 알 수 없지만근로자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포괄적 승계라 볼 가능성이 높고근로가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다면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 전체 1년 7개월의 기간을 합산하여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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