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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이영민 전문가
Q.  강제부서이동으로 인한 비자발적퇴사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측으로부터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권고(청약)이 있고노측에서 이를 승낙할 때에 발생한다고 봅니다.사안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먼저 퇴사의사를 전달하고회사에서 이를 승낙한 경우이기에 이는 자발적 퇴사로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진정 퇴사할 의사가 없었지만 하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 퇴사의 의사표시를 했다가이를 회사에서 수리하여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볼 수 있으나해당 내용은 그리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Q.  주5일 하루 6시간 근무, 휴게시간,점심시간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1. 점심시간 등과 같은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2. 점심값, 교통비는 필수는 아닙니다.3.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분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4. 휴게시간 1시간 포함이라고 가정할 때 월 최저임금은 약 119만원 상당이므로 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Q.  11월 근무 하고도 퇴지금을 탈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므로11개월 근무를 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원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 달라고하지아나도 근로계약서는 교부해야되자나여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 제 2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하물며 근로자가 싫다고 해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 2회분할로 법적사항이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에관한법률 제18조의 2에 규정되어 있으며,제 4항에 배우자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정된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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