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5일 하루 6시간 근무, 휴게시간,점심시간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1. 점심시간 등과 같은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2. 점심값, 교통비는 필수는 아닙니다.3.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분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4. 휴게시간 1시간 포함이라고 가정할 때 월 최저임금은 약 119만원 상당이므로 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