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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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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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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근로계약, 용역계약, 도급계약의 차이점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보통 전형적인 근로형태에서의 계약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간 근로장소 시간 임금 등의 사항에 대해 정하고 사용자는 지휘 감독을, 근로자는 근로제공을 약속하며 동시에 임금지급의무와 임금청구권을 얻게 되는 계약입니다. 4대보험은 대게 의무가입이며 연차 등 5인이상, 주 15시간 이상등의 요건에 부합하게되면 근로기준법상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습니다용역계약은 포괄적으로 쓰이기에 딱 잘라 정의하기 어렵지만 일용직, 파견직 등에 대해 사용됩니다. 형태가 매우 다양해서 정의가 힘듭니다.도급계약은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이를테면 인테리어 및 디자인 공사를 업체에 맡기는 계약입니다. 사업주가 어느정도 지시를 할 수 있지만 근로자와 같이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할 권리는 없죠. 근로자가 아니기에 사업주가 연차 등을 부여할 필요도 없고 4대보험도 각 수급업체의 대표자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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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직중에도 전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A라는 회사에 재직중이고종전근무지가 B라는 회사인데B회사의 인사담당자랑 상당히 친합니다. 아직까지 연락하고 가끔만나구요..근데 이번달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하네요..현재 재직중인 A라는 회사에 아마 수습기간 끝나면 절 더이상 쓰지않을꺼같아미리 실업급여 대비하려고 하는데.. 친한사람이 인사담당하고있을때 미리 요청할수 있으면 하고싶거든요..현재 재직중이라도 3개월전에 퇴사한 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해도 상관없나요?---------------제가 제대로 이해한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직확인서는 현재 근로하고계신 A회사에서 퇴사할때 A회사에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B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이 합산될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A회사에서 근로를 하다가 퇴직을 하시는거라면 A회사에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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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일 이상 연속으로 출근해야 그 다음부터 휴일 준다는 건 법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 한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1일부터 출근은 아니고 월중에 첫 출근했었습니다.)정규직 전환 전 3개월 수습기간이 있었고요. 휴일은 수목이었고요. 근데 여기 규정이 첫 주 7일 이상 근무해야 그 다음부터 휴일이 적용된다네요.제가 월요일부터 출근했는데 그래서 첫 주를 월화수목금토일월화 이렇게 9일 내내 출근하고 수목을 쉬었습니다. 그 다음부턴 금토일월화 일하고 수목 쉬는 식이었고요.이렇게 계속 일하다가 3개월 수습기간 끝나기 전에 퇴사했는데 아무튼 제가 궁금한건근데 이거 법적으론 문제없나요?----------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첫주에 월화수목금토일월화 총 9일을 연달아 일한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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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후 퇴사할 때 언제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7월 11일부터 2021년 10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 수습 기간 후 구두계약으로 수습기간을 10월 말 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이후 정규직 채용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연봉협상이라고 적혀있습니다.수습기간으로 약속한 날짜가 지나고 오늘 11월 2일 하루 출근을 하였는데 , 퇴근할 때 전화로 그만둘거면 한 달전에 얘기해달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런데 지금 퇴사 생각을 하고 있는데 퇴사 의사를 밝히면 바로 그만두지 못하고 한 달 이후에 퇴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월급날이 매월 10일인데 퇴사 처리가 된다면 11월10일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만약 퇴사처리를 한 달 이후에 해준다 했을 때 한 달 동안 나가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은 반대로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따라서 퇴사 통보를 한달전에 얘기해달라고 해서 반드시 한달을 채워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근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11월 10일날 일한 만큼 급여를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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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법인내 계속 근무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법인 하에 회사가 두개인데 한쪽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하다가 다른 회사의 계약직으로 옮기게 되도 계속 근로가 성립되나요? 따로 면접은 안봤고 다른 기관으로 가라고 해서 가게 됬습니다. 두 근무지 에서 일한 기간이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각각 따로 봐야 하나요?-----------------------------같은 법인하에 있는 회사가 인적 물적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재무 회계등이 분리되어있는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새로이 계약기간을 기산하겠지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전근을 보낸 사정등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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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퇴근 후 집에서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이 다 끝나고 집에 도착했는데 직장 상사나 업무 관련 사람들한테 카톡, 전화 등이 와서 일을 하면 연장 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몇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부터 일정하지 않게 연락을 받아서 건마다 얼마 안걸리거나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의 시간을 합산하여 일했다고 쳐도 되나요?2. 그리고 업무 시작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30분 이상 근무할 때도 연장 근무로 볼 수 있나요??-----------------------법으로 두가지 경우에 대해 이러한 경우는 연장근로이다 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다만 퇴근후이든 시업시간 이전이든 사업주의 지시가 있어 이를 불복하기 어렵고지휘 감독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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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 30인이상 21년 8월 17일 입사기준 연차개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중소기업에 21년 8월 17일 입사하였으며, 반차 2회사용하였습니다.현재 연차남은 개수를 확인하니 입사하였을때 11개가 발생하였고, 지금 6개 남았다고 들었는데 내년까지 써야한다고 합니다.내년에는 새로 연차가 생기는거 아닌가요?올해 사용한건 반차 2회로 11개중에 1일만 사용했는데 왜 5개가 차감된건지 알 수 있을까요? 담당부서에서는 따로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하여 1년미만인 자에게는 월 개근시 1일씩, 1년이 지난 시점부터 15개씩 발생하는데질문자님은 8월 17일 입사하셨으니 9.17 / 10.17 각 시점에서 2개밖에 발생하지 않았을것같은데 미리 11개를 지급한 경우라면 1일만 사용했는데 5개가 차감된 이유에 대해 확실히하여야 합니다.법적으로는 5개가 사용될 이유가 없으니 회사와 이야기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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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월 18일(월) ~ 11월 14일(일) 계약인 일용직 근로자가10월 25일(월)~10월 27일(수)을 결근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을 미지급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런 경우, 그 전주 10월 18일(월)~ 10월 22일(금)에 대한 주휴수당도 미지급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하는 경우 지급하고일용직도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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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와 실제 근무환경이 다를 때 주휴수당 요구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식대와 주휴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식대를 받은것도 아니고 별도로 챙겨받지 못하셨다면 더더욱이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3년이 지나기전에는 언제든 요구할 수 있습니다.3. 세금이나 보험금을 떼지 않은것도 주휴수당 청구와는 무관하겠으나 이는 탈세나 4대보험 가입 기피에 해당할 수 있으니 별도로 조심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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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대상자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전근등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늘어나는게 아니라면 다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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